통합 검색어 입력폼

연금 굵고 짧게 받을까, 가늘고 길게 받을까?

조회수 2018. 4. 23. 10:3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장·단점
연금보험은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굵고 짧게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가늘고 길게 연금을 받는 게 좋을까?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본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돈 없이 노후를 맞이한다는 건 지갑을 두고 해외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돈 없는 여행은 불편하고 힘들다. 젊을 때 무전여행은 대견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시선도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무전여행을 좋게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 도움 요청도 결코 쉽지 않다. 은퇴 후 여유로운 인생 여행을 위해 연금은 필수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확정기간 짧게,
종신형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은퇴 시점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받는 게 좋을까? 최근에는 연금 수령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초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다가 점차 줄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나중에 더 많이 받기도 한다. 또 국민연금 수령 전에는 더 많이 받다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금액만큼 덜 받게 할 수도 있다. 가입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져 보험사들은 이런 요구를 가급적 수용했던 것. 연금수령방식을 단순화하면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확정형을 선택하면 연금을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0년, 20년, 30년 등 연도를 정할 수도 있고, 80세, 90세, 100세 등 나이를 확정할 수도 있다. 만약 확정된 기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가령 60세에 90세 확정형으로 연금을 받기로 했다가 80세에 사망할 경우 10년 동안 받을 연금액을 배우자 등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90세 이상 생존할 경우에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한다. 노후에 쓸 돈이 없으면 쓸쓸하다. 죽을 때까지 여유자금이 필요한 셈. 종신형은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에 쌓여 있는 돈을 다 수령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보험사는 유가족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연금보험 적립금을 다 소진했는데도 생존한다면 보험사는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종신형은 연금보험의 가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수령 방식이다. 다만 확정형보다 매월 받는 연금액은 좀 적어진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상속형은 자산가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녀나 손자 등 가족에게 상속할 목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속형이 적당하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로만 연금을 받는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더 많이 평생 받는 방법도 있다

연금보험 가입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보험사들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가입자가 원하는 방식 거의 대부분의 방법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을 적당히 합친 방법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는 자산가가 아니라면 확정형만큼 연금을 많이 받고 싶고, 평생 수령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경우 확정종신형으로 선택하면 된다. 가령 10년 확정종신형, 80세 확정종신형 등의 방법도 선택 가능한 것. 이렇게 한다면 평생 연금이 없는 걱정은 덜 수 있다. 확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할 경우엔 남은 금액을 유가족에게 상속할 수도 있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확정종신형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확정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다.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 가령 30년 확정종신형보다 10년 확정종신형이 연금액이 많다. 또 종신형이기 때문에 확정기간이 끝난 10년 이후에도 계속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동일하다. 


김승동, 『보험으로 짠테크 하라』 저자


※ 머니플러스 2018년 04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