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굵고 짧게 받을까, 가늘고 길게 받을까?
돈 없이 노후를 맞이한다는 건 지갑을 두고 해외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돈 없는 여행은 불편하고 힘들다. 젊을 때 무전여행은 대견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시선도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무전여행을 좋게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 도움 요청도 결코 쉽지 않다. 은퇴 후 여유로운 인생 여행을 위해 연금은 필수다.
확정기간 짧게,
종신형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은퇴 시점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받는 게 좋을까? 최근에는 연금 수령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초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다가 점차 줄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나중에 더 많이 받기도 한다. 또 국민연금 수령 전에는 더 많이 받다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금액만큼 덜 받게 할 수도 있다. 가입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져 보험사들은 이런 요구를 가급적 수용했던 것. 연금수령방식을 단순화하면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연금을 받을 때 확정형을 선택하면 연금을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0년, 20년, 30년 등 연도를 정할 수도 있고, 80세, 90세, 100세 등 나이를 확정할 수도 있다. 만약 확정된 기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가령 60세에 90세 확정형으로 연금을 받기로 했다가 80세에 사망할 경우 10년 동안 받을 연금액을 배우자 등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90세 이상 생존할 경우에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
연금은 노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한다. 노후에 쓸 돈이 없으면 쓸쓸하다. 죽을 때까지 여유자금이 필요한 셈. 종신형은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에 쌓여 있는 돈을 다 수령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보험사는 유가족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연금보험 적립금을 다 소진했는데도 생존한다면 보험사는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종신형은 연금보험의 가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수령 방식이다. 다만 확정형보다 매월 받는 연금액은 좀 적어진다.
상속형은 자산가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녀나 손자 등 가족에게 상속할 목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속형이 적당하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로만 연금을 받는다.
더 많이 평생 받는 방법도 있다
연금보험 가입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보험사들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가입자가 원하는 방식 거의 대부분의 방법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을 적당히 합친 방법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노후에 돈 걱정 없는 자산가가 아니라면 확정형만큼 연금을 많이 받고 싶고, 평생 수령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경우 확정종신형으로 선택하면 된다. 가령 10년 확정종신형, 80세 확정종신형 등의 방법도 선택 가능한 것. 이렇게 한다면 평생 연금이 없는 걱정은 덜 수 있다. 확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할 경우엔 남은 금액을 유가족에게 상속할 수도 있다.
확정종신형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확정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다.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 가령 30년 확정종신형보다 10년 확정종신형이 연금액이 많다. 또 종신형이기 때문에 확정기간이 끝난 10년 이후에도 계속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동일하다.
글 김승동, 『보험으로 짠테크 하라』 저자
※ 머니플러스 2018년 04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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