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

조회수 2018. 11. 28.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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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다 위험한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자동차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동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 계약 당시 사용자를 미리 정해두기 때문이다. 만약 허용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큰 비극이 펼쳐진다.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운전

끔찍하지만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앞으로 자동차 두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다. 한 대는 만취 상태인 자가 운전 중이다. 살인운전이라 비난받는 음주운전이다. 또 다른 한 대는 부부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를 그 집의 아들이 운전해서 달려오고 있다. 쉽게 자동차보험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이다. 5초 뒤, 두 자동차 중 한 대와 충돌해서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차에 몸을 던지는 것이 유리할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사고처리 여부를 따졌을 때 가장 위험한 경우는 운전이 허용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것이다. 쉽게 만 35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한 자동차를 30세가 운전하면, 사고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음주사고는 면책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대인배상Ⅱ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운전이 허용되지 않은 자의 사고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와 특약을 사용할 수 없다. 2018년 현재 대인배상Ⅰ의 사망 사고 처리 한도는 1.5억원이 전부다.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유가족의 고통이 너무 크다.

계약 당시 약속된 운전자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운전자의 범위를 정한다. 부부한정, 가족한정, 만 35세 이상 등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를 정하는 특별약관이 운전자 한정특약이다. ‘부부한정+ 만 35세 이상’에 가입된 자동차는 증권 피보험자란에 이름이 적힌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만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당시 두 사람 중 어린 사람의 법정 만 나이가 35세를 넘어야 한다. 한 조건이라도 맞지 않으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와 특약을 사용할 수 없다.

그나마 대인배상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최소한의 피해자 구호를 위해서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최소한이다. 이 경우 사고를 온전히 처리할 수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따라서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 자가 운전 중인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가장 위험한 흉기다. 그런데 이 위험한 운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가족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가족이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남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남매는 가족이 아니다. 따라서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 가입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이들이 운전할 경우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만 35세 이상 등 연령한정특약에 가입 중이라면, 사고 당시 가장 어린 사람의 법정 만 나이가 해당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법률혼은 사실혼에 우선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적 이혼상태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별거 중인 경우도 흔하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부부한정특약’ 이상일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법률혼 및 사실혼 배우자의 운전을 인정한다. 단,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양쪽 모두 법률혼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한쪽이라도 법률혼 배우자가 존재하면, 해당 관계가 우선되어 기명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보험 가입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주의가 필요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위와 며느리

최근 많은 신혼부부가 결혼 직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들의 혼인신고 시기는 보통 첫째 자녀의 출생신고와 겹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결혼한 며느리와 사위를 자녀로 인정한다. 즉 기명피보험자가 ‘가족한정’에 가입할 경우 사위와 며느리도 보험가입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하다. 단,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혼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쉽게 혼인신고를 마친 사위와 며느리만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혼인 문화의 변화로 해당 유형의 한정특약 위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양가 부모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머니플러스 2018년 11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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