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낙태시키면 상속에서 왕따?
첫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것. 고의의 살인인 경우에 한하며, 살인죄라면 기수이건 미수이건 묻지 않는다. 선순위자나 동순위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낙태죄도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낙태의 경우에도 상속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고의의 상해로 인한 치사에 한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이어야 한다.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는 여기서 제외된다.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하므로, 상해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음)
셋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것.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등과 같이 상속 자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 상속인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친생부인이나 인지 등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의 유언 등이 해당한다. 방해를 함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귀속시키거나 한층 유리하게 귀속시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넷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것. 셋째 요건과 유사한 내용이 해당한다.
다섯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것. 위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변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다.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잃는다.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그 상속인은 후일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을 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위 사례에서 결국 둘째 아이를 낙태한 이경미 씨는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에서 제외되고, 큰 아이가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