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의 밥상.. 치매·간병보험

조회수 2019. 4. 29.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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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까지 보장, 만기는 90세 이상인지 살펴야

노후에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를 꼽는 사람이 많다. 일단 발병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 금쪽같은 자식을 희생하기보다 보험으로 치매에 대비해 보자는 생각이 늘고 있는 추세다. 열 효자 부럽지 않는 치매보험 선택법을 살펴보자.  

치매보험의 확대

치매보험은 새로운 상품이 아니다. 과거 롱텀케어(LTC)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됐다. 이들 상품은 80세 이후까지 장기간병상태가 되면 생활비나 진단금을 보장한다. 그러나 LTC보험은 경증 간병상태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올해 초 갑자기 치매보험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성 질환인 치매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게 이유다. 이에 사회적 관심이 치매에 몰리면서 보험사들도 앞다퉈 치매보험을 출시한다. LTC보험과 달라진 점은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며, 보장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점이다.

보장과 보험료 현실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는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77만명으로 노인 100명 중 7명이 치매환자라고 밝혔다. 또 2050년에는 3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치매환자 1인당 간병비는 연간 2,000만원에 육박해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치매보험에서 치매 진단은 전문의가 시행하는 CDR척도(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을 측정하는 검사) 결과에 따른다. CDR척도는 경도(CDR1), 중등도(CDR2), 중증(CDR3) 등 3가지로 구분한다. 과거 상품은 중증(CDR3)이나 중등도(CDR2)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참고로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 환자는 2% 가량에 불과하다. 가령 지난 2017년 상반기 치매보험(LTC보험 포함)의 수입보험료는 약 1조4,000억원인 반면 지급보험금은 168억원에 그쳤다. 가입자가 낸 돈의 1.2%만 지급된 것. 이는 위에서 언급한 중증치매를 중심으로 보장한데 따른 영향이다. 

이에 최근 치매보험은 경증(CDR1)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지급보험금을 경증, 중증도, 중증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상품도 많아졌다. 치매가 심각해질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장을 합리화해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보험사도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치매보험 선택법

소비자가 치매보험을 선택할 때는 최근 상품에서 보상하는 것처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지를 우선 살펴야한다. 또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만기가 언제가지인지 살펴야 한다. 치매환자 중 약 60%가 80세 이상 고령자다. 전문가들은 만기가 9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최근에는 무해지환급형의 치매보험도 앞다퉈 나오고 있다. 이런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납입기간 중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즉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납입한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이에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유지 가능한 금액 내에서 가입해야 한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2개 혹은 3개의 상품으로 나눠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가령 치매보험이 10만원이라면 한 상품에 몰아서 가입하는 게 아닌 5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2개 상품에 가입한다. 이렇게 하면 만약의 경우 해지를 하게 되도 일부 상품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김승동 기자 『보험으로 짠테크하라』 저자

※ 머니플러스 2019년 04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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