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 진짜 매력은 '절세'

조회수 2018. 8. 23.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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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의 기술

저금리로 인해 즉시연금 수익률이 급감했지만 여전히 많은 자산가들이 이 상품에 가입한다. 수익보다 절세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연금을 증여할 경우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재산정 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정한 연금액의 현재가치가 줄어들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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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즉시연금 수익률은?

은퇴 시점에 다다른 60세 남성이 1억원을 한번에 납입하고 20년보증 종신형으로 매월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자. 20년보증 종신형이란 연금개시 후 20년(80세) 이내에 사망하면, 남아 있는 적립금을 유가족에게 전부 지급한다는 것이다. 만약 20년 이후에도 장수하면 종신형으로 사망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다. 즉 빨리 사망하면 남은 자금을 지급하고, 오래 살아도 연금을 보장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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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중 가장 대표적인 3개 회사의 상품으로 비교해보면,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면 매월 30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었다. 이는 연금개시 후 28년(88세) 정도 더 살아야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보증이율이 아닌 공시이율을 적용하면 연금개시 후 22년(82세)까지는 받아야 최소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로 인해 최저보증이율이 1%대, 공시이율이 2%대로 낮아진 것이 이유다. 즉 즉시연금의 수익성은 매력이 매우 낮아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다른 상품을 고려해 보는게 낫다. 

* 최저보증이율 : 아무리 금리가 낮아져도 무조건 보증하는 이율

* 공시이율 : 은행의 예금금리처럼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자로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 매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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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진짜 매력은 절세

이처럼 즉시연금의 수익성이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자산가들은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유는 이 상품에 가입,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을 대폭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3%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할인율 적용으로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 과정을 ‘정기금평가’라고 한다. 현재 정기금평가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3%다. 반면 지난 10년 물가상승률은 2.2%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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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가 연금보험에 30억원을 맡겼다면,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액은 3억원(월 2,500만원)이며, 30년간 받는다면 1억원(월 약 833만원)이다. 부모가 계약자, 자녀를 수익자로 하면 부모가 목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된다. 자연스럽게 증여를 하는 셈이다. 3%의 할인율을 적용해 10년 동안 받을 연금의 현재가치는 26억 3,583만원이 된다. 납입한 원금 30억원의 87.9% 수준. 연금을 20년과 30년 받는다면 각각의 현재가치는 22억 9,857만원(76.6%), 20억 1,885만원(67.3%)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년간 수령한다는 조건일 때 증여세 4억원을 아낄 수 있다. 즉, 30억원을 현금으로 바로 증여할 경우 세금은 10억 2,000만원이지만 연금으로 하면 6억 2,75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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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등으로 일시납 즉시연금의 장기투자 수익률은 매우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자산가들이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 중 즉시연금을 대체할 만한 상품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즉시연금도 작은 문제가 있다. 정기금평가 할인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 따라서 자산가라면 최대한 빨리 가입해야 한다. 지금도 할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동 기자 『보험으로 짠테크 하라』 저자

※ 머니플러스 2018년 08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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