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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둔 청약통장, 황금통장 될까?

조회수 2019. 8. 2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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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청약통장 활용하기

올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꼽은 유망 부동산 중 하나가 바로 분양아파트. 달라진 청약제도까지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럴 때 청약통장을 이용해 내 집 마련을 타진해 보는 건 어떨까. 

인기 단지 미분양 속출 현상,
지금이 기회!?

지난해 말 주택청약제도가 대폭 손질된 이후 분양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 들어 분양아파트의 순위 경쟁률이 주춤해지는가 하면, 서울조차 1순위에서 청약을 마친 단지에서 계약 포기 등으로 미계약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수시로 바뀌며 복잡해진 청약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1순위에 도전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부적격 당첨자가 대거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당첨되고도 돈이 부족하거나 자격 미달로 계약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도 있다.  

이렇게 미분양된 아파트는 ‘사전 무순위 추첨제’를 통해 청약통장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살 수 있어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부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주워 담는 ‘줍줍(줍고 줍는다의 줄임말)’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문제를 인식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분양할 때 예비 당첨자 수를 현행 80%에서 500%로 크게 늘리며 ‘줍줍’ 차단에 나섰다. 최초 당첨자가 포기를 해도 실수요자인 1, 2순위 신청자에게 물량이 가도록 하여 무순위 청약으로 가는 물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무주택자에게 무게를 실은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무주택자,
장롱 속 청약통장 활용하기

무주택자가 갑, 청약 가점 낮아도 가능성 열려

무주택자라도 분양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청약가점제의 벽을 넘어야 한다. 인기 단지는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높아 웬만해서는 청약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게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청약제도에서는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의 경우도 무주택자가 유주택자 보다 우선해 당첨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추첨제 물량(50%)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당되며, 추첨제 물량 중 나머지 25%도 무주택자 및 1주택 처분 서약자들의 몫이다. 이전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작위로 추첨했던 것과 달리 현행 제도는 무주택자의 추첨 확률이 높은 것이다.

특히 그동안 무주택자들 사이 청약 가점제 경쟁에서 불리했던 젊은 층이나 부양가족이 적은 수요자 등은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는 85㎡ 초과 분양아파트의 추첨제 물량을 노려볼 기회가 왔다. 

무늬만 무주택자는 퇴출, 무주택 기준 높여

무주택자를 가리는 기준이 까다로워진 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반갑다.  

현행 청약제도에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바꿔 말해,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신혼부부도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해졌다. 

신혼부부,
청약통장으로 신혼집 구하기

청약통장 중복 활용을 이용하자

청약통장은 한 사람당 1구좌만 개설할 수 있고, 1개의 청약통장은 한 번만 쓰는 게 원칙이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또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같은 통장으로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청약통장을 재차 사용할 수 있다.

청약제도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처음에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후 훗날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활용하자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늘었다. 대표적인 게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다. 단,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면 신혼부부로 인정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당첨 1순위가 되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2순위로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 신청자끼리만 경쟁해서 당첨자를 뽑는 만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것은 몇 번이고 가능하지만, 당첨은 1회만 가능하다.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의 30%, 민간분양의 2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된다.


구선영 『3억으로 30억 건물주 되기』 저자

※ 머니플러스 2019년 06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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