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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안전이 적혀 있는 자동차보험 증권

조회수 2018. 10. 15.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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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보다 증권 먼저 확인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약관보다 증권을 먼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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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보다 증권 점검이 우선

시험 전 교과서를 모두 읽으면 좋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시험범위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읽으면 된다. 내가 가입한 담보와 특약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자동차보험 증권은 A4용지 한 장이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가 어려운 용어로 표기된 증권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동승한 가족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자동차보험을 점검하는 일은 시급하다. 따라서 핵심 사항 몇 가지만 점검하면 안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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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증권 찾는 법

자동차보험 증권은 찾지 말고 재발행받으면 된다. 설계사에게 가입했다면 담당자에게 의뢰하면 되지만, 최근 인터넷 다이렉트로 직접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사 콜센터에 ‘증권 재발행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 E-mail, fax 등 편한 방법으로 수령 받으면 된다. 반드시 계약자가 전화를 걸어야 하며, 증권이 아닌 ‘가입증명서’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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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가능자부터 확인

증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람은 피보험자란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명피보험자다. 흔히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약관상 부부, 가족을 의미한다. 자동차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계약 당시 운전하기로 약속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부부한정, 만 35세 이상에 가입하고 있다면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만 운전해야 하고 둘 중 어린 사람의 사고 당시 법정 만나이가 35세가 넘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전 담보와 특약을 사용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운전할 사람이 운전가능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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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처리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가입 상태는 천차만별이다. 법적 의무가입 한도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에만 가입한 경우부터 고보장 가입까지 다양하다. 자동차보험에는 6개의 담보가 존재하는데 대인배상Ⅰ과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다. 이들은 각각 교통사고의 피해 중 일부를 전담해서 처리한다. 쉽게 타인의 신체피해는 대인배상으로 처리되고 내 차의 피해는 자기차량손해가 처리한다. 따라서 6개 담보를 모두 가입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피해 중 일부를 처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보다 어떻게 가입했는지가 중요하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증권을 읽어 가입상태를 점검해보자.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행위는 위험하다. 대인배상Ⅱ는 무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대물배상은 최고가입 금액 10억원을 권한다. 자기신체사고에 가입 중이라면 자동차상해로 변경해야하며, 가입금액도 고보장을 권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반드시 5억원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료 부담으로 미가입하는 일이 많은데 가입이 필요하다. 보험료만 아끼다가 사고 후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는 위험은, 자동차보험 증권만 제대로 살펴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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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머니플러스 2018년 10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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