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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자동차보험

조회수 2019. 4. 22.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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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법과 보험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모든 교통사고가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유형의 교통사고만 형사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 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이 법은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민사와 형사책임의 경계선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다.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민사적 책임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가해자는 타인의 피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중 특정유형의 교통사고는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한다. 민사와 형사책임의 경계선에서 기준이 되는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다.

교특법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특법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는 것이다. 이 법이 없다면 모든 인적·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공소제기(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은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교특법이 없다면 교통사고 시 인적피해를 낸 가해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를 근거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적피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근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쉽게 말해 운전 중 과실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를 주면 공소제기될 수 있다.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대다수 국민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편의를 누리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교통사고만 기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교특법이다.

교특법의 첫 번째 보호장치 - 처벌의 특례

교특법은 교통사고 상황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무분별한 공소제기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장치다. 쉽게 말해 모든 운전자는 교특법의 보호를 받는다.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끼친 교통사고 가해자는 일차적으로 교특법의 보호를 통해 기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특법이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호하진 못한다. 특정 유형의 가해자는 교특법이 존재함에도 기소된다.

교특법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두 가지 특례를 통해서다. 그 중 첫 번째는 ‘처벌의 특례’다. 이 특례는 쉽게 말해 피해자가 형사합의 등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밝힌 경우 기소를 면해주는 특례다. 

하지만 처벌 특례 적용의 예외적 교통사고가 존재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사고는 처벌의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

만약 처벌의 특례만 존재한다면 모든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가해자는 특례 적용을 위해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특법의 두 번째 특례가 존재한다.

교특법의 두 번째 보호장치 -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

두 번째 보호장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다. 여기서 보험이란 공제를 포함한 자동차보험을 뜻한다. 공제는 버스공제나 택시공제 등으로 쉽게 자동차보험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정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면해주는 특례다.

두 번째 특례에서 중요한 지점은 자동차보험의 가입상태다. 법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정한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하여 대인배상Ⅰ만 작동할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대물피해액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가입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때는 두 번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특례로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 담보에 제대로 가입하고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사망이나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두 번째 특례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에서는 중상해 피해 교통사고를 예외로 규정한다. 이것이 처벌의 특례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두 번째 특례로 보호받지 못해 처벌의 특례로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쉽게 정리하면 피해자 사망,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교통사고, 사고 후 음주측정거부 및 도주사고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가입한 후 사용해도 공소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상해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상태 및 사용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의 특례로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나머지 일반 교통사고는 두 특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기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 교통사고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제대로 가입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만 운전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대물배상은 가입금액의 1억과 10억의 연간보험료 차이가 단돈 몇 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최고가입금액 10억을 추천한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담보를 준비

살펴봤듯 교특법의 두 번째 특례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상태와 사용여부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운전하는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담보의 가입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해당 자동차의 배상책임담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교특법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기소되는 교통사고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핵심 3담보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 핵심 3담보는 공소제기 전·후 과정에서 형사합의를 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벌금 납부 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약관명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이다. 해당 담보의 가입여부와 가입금액을 점검하여 교통사고로 공소제기될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자동차 사용설명서』 저자

※ 머니플러스 2019년 04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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