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아닌 이동수단과 보험

조회수 2019. 4. 15. 09: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다른 이동수단을 사용 중에 사고

봄이 되면 겨울철 움츠리고 있던 야외활동에 대한 욕망이 기지개를 켠다. 캠핑이나 드라이브 등 자동차에 기댄 활동도 증가하지만 자전거나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즐기는 사람도 많다. 도로 위에는 자동차만 달리는 것이 아니다. 차가 아닌 이동수단과 보험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봄이 되면 시작되는 움직임

꽃이 피면 전국의 명소는 상춘객으로 붐빈다. 주유천하(周遊天下)를 즐기지 않던 사람도 봄의 기운이 피어오르면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기고픈 욕망이 살아난다. 집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동일해도 문밖을 나서는 사람마다 목적지는 다르다. 거주지 인근을 산책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낯선 곳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많다. 이 때 걸어 갈 수 없는 거리는 이동수단의 도움을 받는다. 캠핑이나 국내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자동차가 아닌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사람도 많다. 

다른 이동수단을 사용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는 크게 나의 신체와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타인의 신체피해를 처리하는데 있어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차가 인도를 주행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차 이외 교통수단이 인도를 달리는 일은 자주 목격된다. 이 때 보행 중인 행인과 특정 교통수단이 충돌할 경우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보행자의 피해가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넘어지며 외상성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사망에 이른 사고도 존재한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 피해 등을 배상할 거액의 돈을 마련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대체 이동수단의 보험 가입률을 미비하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사용할 수 없는 자전거 사고

인력을 사용한 대표적 이동수단은 자전거다. 최근 자전거를 활용하는 목적은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건강 증진 또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확대되고 활용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교통사고도 많아지고 있다.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로 보행자 등 타인의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활용해야 한다. 피해자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피해자가 보행 중 교통사고 시 가해 차량이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사용한다. 물론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는 증권 피보험자란에 이름이 적힌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양가 부모 및 자녀까지다. 중요한 지점은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고 보행 중 발생한 사고도 처리할 수 있다. 쉽게 부모가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하게 자녀의 사고에서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을 사용하여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자전거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인정하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에 미가입 한 자전거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본인이 피보험자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자도 답답한 상황에 빠지지만 가해자 또한 배상능력이 없다면 곤란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다. 해당 약관을 해석하면 ‘인력에 의해 움직이는 차량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처리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흔히 여러 건 가입할 경우 이익이 없어 중복가입 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복가입 시 다수의 계약 각각에서 비례보상되는 약관도 한도를 초과한 사고 발생 시 한도를 증액하는 효과가 있다. 쉽게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한도는 1억인데, 이를 초과한 사고는 하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때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각 계약의 한도를 합산한 금액만큼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한 계약 당 보험료가 몇 백 원 수준이기 때문에 자전거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 중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보험 가입이 필요

PM이라 불리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즐기는 사람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PM은 주변에 흔히 보이는 전동 킥보드 등을 의미한다.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 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높다. PM과 충돌한 피해자는 자신이 피보험자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자전거와 다른 점인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PM은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PM을 운전한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신체 피해를 처리하면 이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의 보험사로부터 구상소송이 진행될 때 가해자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보험에 미가입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 중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뇌출혈 증상으로 마비 등을 동반한 신체 피해가 생겼다. 이 경우 입원 기간이 길고 수술 및 재활치료 등 치료비가 상당하게 발생한다. 

예를 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본인이 피보험자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치료비 등을 처리한다. 이후 피해자의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지급 보험금 반환에 대한 구상소송을 제기한다. 따라서 PM 운전자가 스스로를 지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타인의 신체나 재산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사고 전에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통해 이를 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PM은 자전거와 달리 인력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없다. PM전용 보험을 몇몇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전 가입하는 것이 나와 타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선택이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머니플러스 2019년 03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