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먼저 챙겨야 할 달라지는 세법은?

조회수 2021. 1. 29. 11: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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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이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은지 이제 한 달여를 지나고 있다. 

지난해 유동성 증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정부의 여러 집값 안정화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세법도 그중에 하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바뀌는 세법의 내용은 자산 관련 항목들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한다. 2021년부터 개정된 자산 관련 주요 개정 세법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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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의 인상

가장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현재 42%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45% 구간이 신설되어 인상된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기준 5억 원 초과일 때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는데, 10억 원 구간을 새로 신설해 10억 원이 초과하면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증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여러 번 다루었듯이, 전체적으로 세율이 상승되고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95%로 상향시키는 등 과세가 강화됐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법인의 경우도 개인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세 부담 상한을 폐지하는 등 세 부담을 좀 더 무겁게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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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하는 개정도 있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령자 공제를 연령 구간별로 10%씩 상향조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도 단독명의일 때 1세대 1주택자의 공제방식을 선택 적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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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처럼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합해 총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1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한 것처럼 9억 원을 일단 공제받고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를 받는 방법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후자를 선택한 경우 9월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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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담 증가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도 세 부담 증가 방향으로 개정됐다.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율을 높여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 1년 미만 보유 시 기존 40%에서 70%로 상향됐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로 상향됐다.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율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면서 양도소득세율의 기본세율 역시 최고세율이 45%로 변경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의 경우 30%를 더해 과세한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주택 수 계산 시 주택으로 보아 적용된다. 이 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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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인하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주식 관련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됐다. 코스피 시장은 기존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기존 0.25%에서 0.23%로,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0.45%에서 0.43%로 각각 인하된다. 


지난해는 온 국민이 코로나로 어렵게 지내왔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를 이겨내고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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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1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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