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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멈춘 일상 연말정산 준비는 미리미리!

조회수 2020. 11. 9. 11: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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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시작된 코로나19가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새 다시 찬바람이 부는 계절까지 오게 되었다. 외부 활동이 위축되면서 동시에 소비도 줄어 자영업자들은 힘든 시기를 보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비단 자영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상황도 악화되면서 월급 생활자인 직장인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제 2020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아 연말정산의 시기도 머지않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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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확대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탈루를 방지하여 세원 양성화를 도모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을 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때 도서 공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등에 대하여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의 항목만을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적용받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일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잘 계산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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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를 소득 공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6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80%로 올려서 적용된다. 이어 4월부터 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소득공제율이 모두 80%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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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금액의 조정

물론, 사용금액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되 최대 금액은 300만 원이다.

단, 올해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30만 원씩 인상됐다. (인상된 공제 한도 금액은 한시적이므로 내년부터는 기존 금액으로 돌아가게 된다.) 유의할 점은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인상됐으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이나 자동차(신차) 구매 비용 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기존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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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과 지역 화폐의 소득공제

올해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번 소득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라 소득공제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신청한 경우나 현금으로 사용하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참고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 화폐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챙겨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단, 지역 화폐의 소득공제는 모바일 앱 등에서 소득공제 신청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니 알아두자.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0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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