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률상담도 AI가 한다!

조회수 2020. 7. 31. 10: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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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I판사·검사·변호사,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8월 29일 국내 첫 인간 대 인공지능의 법률 분석 대결로 이목을 끌었던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인간 변호사 9개 팀과 AI와 인간 변호사로 구성된 3개 팀이 참가해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실력을 겨뤘는데, 채점 결과 AI와 인간 변호사로 구성된 세 팀이 모두 100점을 넘기며 1~3등을 독차지했다. 특히 3등은 AI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팀이라 충격을 더했다. 초보 AI 변호사 ‘알파로(인텔리콘 연구소 개발)’는 국내에서도 AI 법률가의 존재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률계의 미래, 리걸 테크(Legal-Tech)에 대해 알아보자.

* 리걸 테크 :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 온라인 법률상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식 작성, 온라인 법률 마켓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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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법률 서비스 분야에 비대면·비접촉을 지향하는 ‘언택트’가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상담과 수임료에 대한 부담으로 접근성이 낮았던 법률 시장에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단, 이전까지 간단한 온라인 상담 위주의 서비스가 주류였다면 현재는 소송 준비부터 재판까지 일련의 과정 중 상당 부분이 ‘언택트 퍼스트’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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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I, 경쟁자인가 동반자인가

국내에서도 리걸 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생활법률지식을 제공하는 ‘2세대 버비*’를, 대법원은 AI 재판연구관인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을 선보였다. 법원은 전자소송, 검찰과 경찰은 수사분야에서의 과학수사, 변호사는 업무 전반에 시험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리걸 테크 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리걸 테크 기법인 전자증거개시의 경우 미국에선 2006년 민사소송 영역에 도입됐지만, 국내에선 형사소송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 버비 생활법률 서비스(https://talk.lawnorder.go.kr)

변호사 업계에서는 법률 AI 도입이 활발하다. 변호사의 조력은 의사의 진료처럼 기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전문지식 서비스이기 때문.

김앤장은 ‘이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를 활용해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천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를 끌어냈고, 법무법인 한결·SK C&C·다방은 부동산 권리분석을 위한 법률 AI ‘로빈’을 개발 중이다. 리걸 테크 전문 로펌인 인텔리콘은 법률·판례 분석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AI ‘유렉스’를 상용화했다. 헬프미는 지급명령 간소화 서비스인 ‘지급명령 헬프미’를, 리걸인사이트와 티쓰리큐는 ‘지능형 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법률 AI가 넘어야 할 두 가지 과제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약 10만 개의 법률 분야 직무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역시 변호사의 직무 가운데 23%가량이 자동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한국의 법률 AI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수적인 법조인은 기술에 부정적이고, IT 전문가는 법을 잘 모른다. 제도 정비 역시 늑장 걸음이다. AI 벤처와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대리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법률 AI의 경우에도 AI 개발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국내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베이스화 미비 등으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흐름과 IT 기반 법률 서비스의 지능화·고도화가 맞물리면서, 현재 연 3조 원 규모로 알려진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 발전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걸 테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걸 테크 및 AI 법률서비스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쓸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이규열 기자(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

※ 머니플러스 2020년 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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