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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하 자녀 둔 무주택가구라면, 신혼희망타운 노려라

조회수 2020. 6. 5. 17: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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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차를 맞은 ‘신혼희망타운’이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분양물량이 늘었고 신혼부부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부담 낮춘 공공주택에서의 새 출발을 꿈꿀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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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은 어떤 집?

신혼희망타운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들의 희망 터전을 자처하는 공공주택으로, 저리대출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설계와 시설을 단지에 반영해 사는 동안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8년 위례와 평택고덕 신도시에서 출발해 공급을 확대 중이다.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 가능하며, 46㎡·55㎡·59㎡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신혼희망타운.com)에서 공급계획은 물론, 내부를 소개하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둘러볼 수 있다.

2020년 달라진 신혼희망타운!

❶ 신혼희망타운 주택 물량 늘렸다

지난 3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호가 공급된다. 분양분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호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하여 올해 6월부터 위례·서울 양원 등에서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❷ 신혼부부 인정 범위 넓혔다

기존 신혼부부 인정 범위는 혼인 7년 이내로 제한됐다. 올해 6월부터는 혼인 기간 7년이 지나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로 인정하여 정부의 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결혼 후 뒤늦게 자녀를 갖게 된 가구들도 실질적인 신혼부부의 범주에 포함해 주거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❸ 대출한도 올리고, 금리는 내렸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대출상품이 연계되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신혼희망타운부터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입시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2천만원 상향하고, 금리는 0.35%P 우대한다. 전세 대출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8천만원 추가 지원하고, 금리도 1.0%P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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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에 관심 가져야하는
이유 3가지

❶ 초기부담 낮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될 뿐 아니라, 저금리의 신혼부부전용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도 및 대출금리 우대를 추진하기 때문에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❷ 신도시, 택지지구 인프라 업고 가격상승 효과

신혼희망타운 입지는 대부분 신도시, 택지지구에 자리하기 때문에 신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❸ 신혼부부 특화 시설, 실거주 목적에 적합

신혼희망타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및 종일 돌봄 등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트니스센터 및 주민카페 등 여가·생활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보육센터를 운영한다. 차별화된 신혼부부 맞춤형 아파트로서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Q&A
Q1. 재혼부부도 청약 가능한지?
A1. 재혼부부도 신혼부부로 인정하며, 결합 전 각자 키우는 자녀도 인정.

Q2.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A2.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은 신혼부부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청약 가능.

Q3. 예비부부 증명은 어떻게?
A3. 청약 시 결혼 예정으로 접수한 후, 입주자모집공고 1년 안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결혼 사실을 증명.

Q4.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되는 2단계 가점제란?
A4. 1단계로 우선공급물량 30%, 2단계로 70%를 배정하며 1, 2단계 모두 가점제를 적용한다. 1단계 우선공급대상은 예비부부와 혼인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만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2단계는 전체 신혼부부가 대상.

Q5. 거주 지역 상관없이 청약 가능한지?
A5.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주변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 가능한 거주 지역과 물량배분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예를 들어, 서울 공급물량은 인천, 경기도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서울 거주자를 우선 50% 선정.

구선영 『3억으로 30억 건물주 되기』 저자

※ 머니플러스 2020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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