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내 보험 틈새 활용법

조회수 2020. 5. 8.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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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몸살이다. 정부는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대책을 쏟아냈다. 보험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급여를 모아 기부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소로 연수원을 무료 제공하는 한편 보험가입자들을 위해 보험료와 대출 납부 유예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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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 초저금리 장기화 우려로 보험사의 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보험의 본질인 ‘상부상조’ 정신으로 가입자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

우선 보험사들은 임금 일부를 모아 복지기관 등에 기부했다. 설계사 및 임직원 연수원을 코로나19 치료센터로 무료 제공, 대구시 등 경증환자의 자가격리 시설로 사용토록 하는 등 코로나19 지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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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보험가입자는 보험적립금을 급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등의 방법이다. 가입자가 약관대출·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즉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우체국보험의 경우 2023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약관대출 금리를 4.99%로 인하한다. 즉 기존 약관대출 금리가 9.8%인 경우 4.99%로 최대 4.81%p 낮추는 것. 약관대출은 내가 쌓아놓은 보험 적립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다. 적립금에 적용하는 금리가 4%고, 약관대출 금리가 4.99%라면, 실제 대출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0.99%가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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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꺼내 쓰고 치료비도 보장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들은 6개월 등 보험료 납입·대출이자 납부 유예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또 통상 일반 질병보험금의 2배를 적용하는 재해보험금을 적용(해당 특약 가입시)한다. 즉 일반 질병으로 보험사고(사망, 후유장해 등)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00만원이라면, 코로나19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2,000만원 등 2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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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 본 피해액(치료비)을 보장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등을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실제 손해를 본 피해액이 없어 실손보험에서도 지급할 게 없다. 실손보험 이외의 보험은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 가령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에 입원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코로나로 인한 입원으로 가입자가 낸 치료비가 없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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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말고 제도를 활용하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람도 많다. 이에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지 전에 ▲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 감액완납 제도 ▲ 자동대출납입 제도 등을 활용해보는 게 좋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감액완납 제도는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제도다. 자동대출 납입은 해지환급금을 보험료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모두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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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해지하기보다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통상 보험은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 더 좋다.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이율이 높아 재테크 효과도 크며, 보장범위도 통상 과거 상품이 더 넓다. 또 만약 해지했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낭패이며,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불가능할 수가 있다. 이에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등을 활용, 어렵더라도 보험을 유지하는 쪽에 힘을 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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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보험료 납입 부담 줄여주는 제도 ]

1) 중도인출제도
2) 약관대출제도
3) 감액완납 제도
4)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5) 자동대출 납입제도

※ 이용 가능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 또는 보험설계사에 문의

김승동 기자(뉴스핌)

※ 머니플러스 2020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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