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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한 개정 세법 주요 내용

조회수 2020. 5. 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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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경제·문화·교육·예술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는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향후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 급감과 대부분 기업의 실적 감소가 실직자수를 증가시키고 다시 그에 따라 소비가 축소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여러 방면에 대책을 내놓고, 세법적인 측면에서도 지난 3월 여러 개정안을 통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세금을 경감해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내수를 조기에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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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최근 매출이 급감하는 자영업이 속출하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미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들려온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며 사행성 소비성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해주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다만, 올해 임대료에 대해 신고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혜택을 볼 수 있고, 인하했더라도 나중에 기존 임대료보다 인상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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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역시 비과세 하며 부동산 임대업이나 변호사업 등 전문직, 사행 시설 운영업 등 일정 업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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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 업종(부동산 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유흥주점 등)이 아니면 해당한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납부의무 면제 금액이 기존 연매출 3천만원에서 2020년 말까지 4,8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때에도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주점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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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 상향

올해 3월에서 6월 사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배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에서 60%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각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평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적었던 근로자라면 이 기간을 잘 활용하여 내년 연말정산에선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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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전체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종료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다시 적용된다. 오늘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100만원 한도)하는데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 차량이거나 6월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은 혜택과 상관이 없게 되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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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지원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게 되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가전제품을 사면 10%를 돌려주는 사업도 시행한다. ‘으뜸 효율’이라고 하는 고효율 제품에 한정되며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러한 고효율 제품을 구입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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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그에 따른 노무비를 지원하며 근로자가 휴교, 휴원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무급휴가임에도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5일을 지원한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0년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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