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쓸모 있으려면?

조회수 2020. 4. 24. 0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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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지급기준' 반드시 점검해야!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치매환자도 늘고 있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일부 중증치매만 보장하던 보험상품도 진화를 거듭하며 경증 치매에서 생활비 보장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치매보험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꼼꼼히 따질 것을 ‘원픽(one-pick)’으로 꼽는다.

치매는 노년기 이후 주로 발병하기 때문에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고 보장담보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금 지급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보험, 묻고 따져봐야 할 것들

치매의 경우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질병의 정의, 진단 확정, 치매보장개시일, 계약의 취소 및 무효처리 기준 등이 달라 가입 전 약관을 통해 반드시 점검해본 후 가입해야 한다.

경증, 중등도, 중증 치매 단계에 따라 보장개시일이 다를 수도 있다. 보험상품별로 보장개시일이 1년 혹은 2년으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보장개시일이 짧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치매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대부분 고령자라는 점에서 더욱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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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매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싶은 것이 고액의 진단비인지 혹은 이후 장기간 생활비보장이나 요양에 필요한 간병비용인 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진단비와 생활비를 모두 보장하는 상품들이 많지만 둘 다 보장을 크게 가져갈 경우 보험료가 비싸져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비를 많이 주는 상품을 원하면 진단비 규모도 중요하지만 경증, 중등도, 중증 치매에 따른 단계별 진단기준, 지급기준도 까다롭게 짚어봐야 한다. 단순히 보장금액이 높다고 가입했다가 지급기준이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최근 치매보험 판매가 늘어나면서 경증 치매 진단기준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점검한 바 있다. 보험사들이 경증 치매 진단비를 높여 보험상품을 판매해 왔는데 경증 치매 진단기준이 모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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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이후의 생활비보장에 집중할 경우 연간 혹은 매월 지급받게 될 보험금 규모와 보장기간이 얼마간 이어지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보장기간이 길수록, 보장금액이 높을수록 좋지만 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계속해 유지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중증치매 이상을 진단받았을 경우 5년 이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기간이 긴 상품보다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증 치매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회사가 치매보험에서 경증 치매를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 상품의 경우 경증 치매를 보장하지 않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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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치매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을 미리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 바로 ‘지정 대리인 청구제도’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데 치매 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 이 경우 대리 청구인이 대신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치매보험 소비자에게 주어진 과제

치매를 대비하는 것은 더는 남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해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치매환자는 70만 5,4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 유병률은 10%,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인 것이다.

치매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 200만명, 30년 뒤인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치매관리비용도 14조 6,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GDP의 0.8%에 해당하는 규모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344만원, 65세 이상 전체 치매환자의 연간 진료비는 2조 3,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인 노후생활비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규모다.

더욱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80년 3.8%에서 2019년 14.9%로 4배 가까이 늘었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2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 유병률이 그대로라고 가정할 경우 2030년에는 전체 인구 100명 중 2.5명이 치매환자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을 경제적으로 떠받쳐야 할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는 1980년 62.2%에서 2019년 72.7%로 늘었다가 2030년에는 65.4%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낸 노령화 지수의 경우 1980년 11.2%에서 2019년 119.4%, 2030년에는 259.6%로 유소년 인구보다 2.5배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치매보험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하지는 않은 상품이다. 보험료를 연간으로 따져보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일반 제품에 비해 제대로 점검하거나 비교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자제품을 살 때 복잡한 사양을 비교하며 구매를 완료하기까지 품을 들이는 것과 달리 노후,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는 데에는 오히려 소홀한 것과 다름없다.

미래의 위험을 보험을 통해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선택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 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험은 어렵다는 생각에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만 볼 것이 아니라 약관 등을 통해 실제 가입하려는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소비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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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치매보험은 상품별로 진단기준, 보장개시일, 무효 기준 등 달라
2. 보험료 대비 보장규모, 보장기간 등 꼼꼼히 따지고
3. 치매보험 가입 시 보험 대리 청구인 꼭 지정해야!
플러스 팁
치매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을 통해서 각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사 홈페이지에서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미리내 보험전문기자(비즈니스 워치)

기획 정아람 기자

※ 머니플러스 2020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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