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금혜택 꼼꼼히 챙겨보세요

조회수 2019. 12. 30.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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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세금 스케줄로 보면,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다. 미리 관련된 증빙서류를 챙기고, 달라진 공제항목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교육비와 관련된 세금 혜택을 꼼꼼히 챙겨 보자.

‘자녀’ 또는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받으세요

교육과 세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제도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다. 주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자녀가 있다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큰 줄기를 차지하게 된다.

|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 자녀(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 금액 |
● 본인 : 전액 공제 대상
● 자녀 : 1인당 초·중·고 연간 300만원, 대학생 연간 900만원
| 공제 비용 |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 또 자녀와 같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기간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고,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초·중·고 자녀의 경우 연간 300만원,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물론 1인당 한도를 의미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내게 되는 수업료, 입학금 등이 공제 가능 대상이 되며, 이외 다음과 같은 비용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러스팁
Q.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시 나이 제한도 있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자녀는 20세 이하라는 제한이 있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20세 이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가 되겠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나이 제한, 소득제한 둘 다 적용하지 않는다.

Q. 부모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인가?
부모에 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에 대한 재활교육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가능한가?
그렇다. 대학원은 본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대학원 입학금이나 등록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자녀 세금 혜택도 확인하세요

출산율 감소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먼저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가 있는데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하고 2명을 초과하면 초과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 자동차 구매시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되고 7인승 승용과 승합차는 20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된다. 이밖에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특별공급이나 전기세 감면 같은 혜택도 있으니 알아 두자. 

플러스팁
Q. 나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직접적인 교육비에 대한 세금 경감 제도는 아니지만, 자녀 양육이란 큰 틀에서 볼 때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장려금을 들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전적 지원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가정이 대상이다.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5월에 신청(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고 9월에 받게 된다. 신청은 ARS, 홈택스 사이트, 세무서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9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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