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 한눈에

조회수 2019. 9. 6. 09: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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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음 해에 적용할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마 전 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 감소,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대외 리스크 증대에 따른 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투자나 연구개발 관련 세제혜택을 늘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데 특징이 있다. 반면, 고소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하였다.

세법개정안이란 말 그대로 세법을 개정하기 위한 “안”일뿐이다. 이번 발표된 개정안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계속적인 논의를 거치다가 12월 말이 되어야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된 “안”에 한하여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토와 절차를 지나가야 하니 “안” 그대로 통과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개정안을 두고 너무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너무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은 정부 조세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테크 전략을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되므로 개정안이 가지는 주요 내용과 의미 정도는 알고 가야 한다.

많은 부분의 개정안이 있지만 그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직장인과 관련한 개정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적용기한을 다시 3년 연장하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해 일몰에 대하여 논의가 되지만 매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때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를 각각 적용한다. 여기에 올해는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40% 공제안이 추가되었다.

50세 이상 연금계좌 혜택이 확대되었다. 내년부터 50세 이상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치면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13.2%, 16.5%(지방소득세 포함)인 것을 생각하면 절세효과가 꽤 괜찮다. 실제로 200만원이 증가하면 13.2%를 적용받을 때 세액공제액이 26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충분한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가정에서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에 혜택을 주어 노후 대비를 좀 더 탄탄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총 급여 1억 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가입자가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였다. 출산 관련 비과세 급여 항목에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를 포함시키고, 경단녀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기업에 재취직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30%까지 지원한다.

반대로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이 늘어난다. 근로소득공제 한도(2천만원)를 설정해 고소득 직장인은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자산과 관련한 개정안

상가주택 양도 시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혜택이 축소된다. 현행은 상가주택(예를 들어, 1층은 상가 윗층은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2022년부터 9억을 초과하는 고가의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각각 별도로 적용하게 되어 현재보다는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1세대 1주택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현행은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10배까지 인정을 해주었는데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3배까지만 인정하게 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축소된다. 현재 85제곱미터(6억 이하)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 시 30%를 감면해 주었는데 이를 20% 수준으로 낮추었다. 8년 이상 임대는 기존 75%에서 50%로 낮아지니 참고하는 게 좋다. 이 규정은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양도 차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해외주식으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해도 국내주식의 양도손익과 합산되지 않아 어느 한쪽이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내년부터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양도 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 활력과 소비 진작을 위한 개정안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경제에 기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기업이 자동화 설비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투자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7%에서 10%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였다. 중견기업은 3%를 5%로, 대기업은 1%를 2%로 각각 조정하였다.

면세점 구매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내국인이 출국 시 구매할 수 있는 면세 구매한도를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하는데 이렇게 되면 입국장 면세 구매한도 600달러를 포함해 총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 본 내용은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달라질 경우 본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9년 9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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