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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는 이혼, 안심을 주는 세금

조회수 2019. 10. 25.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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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혼인과 이혼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5만 7천건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하고 이혼건수는 10만 8천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다. 이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처럼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혼의 무게감도 예전처럼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든 합치고 붙이고 같이하는 것보다는 나누고 자르고 헤어지는 것이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가져오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방법이 있다면 불필요하게 맞아야 하는 불행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은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이혼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헤어지는 과정은 분명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으로 인해 이혼 후 삶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 이혼하면서 크게 생각 못하고 넘어간 세금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저 세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훗날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혼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자산의 배분이다. 이혼에 있어 세금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서는 세금 면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반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그 등기 원인에 따라 세금 문제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통 등기 원인은 ‘위자료 지급’ 또는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분할’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른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

재산분할청구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서 발생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이다. 하지만 이전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일 경우 부부 모두에게 별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쌓은 공동재산을 자기 지분만큼 되돌려 놓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재산분할 청구는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결혼 전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위자료 지급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반하는 일일 것이다. 실제로도 위자료로 돈을 주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특별한 세금 문제는 없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전 등기 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긴다.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이다. 양도의 유형 중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해 주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1세대 1 주택 등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감면된다.

부부간 증여

참고로 부부간 증여는 그 가액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이것도 이혼 전 부부관계일 때 해당하는 것이고 이혼 후에는 타인이므로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위자료 대가이면 등기 원인이 증여라 해도 과세관청은 이를 취소하고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이혼 후 시간이 흘러 이혼 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될 경우, 위에서 설명한 등기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이전일 경우 이혼 전 소유자(전 배우자)의 애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며, 위자료 지급으로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전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그때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과 직결된다. 취득가액이 높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적어질 것이고 낮으면 양도소득세는 많아진다. 따라서 이혼 시 부동산 이전 방법을 생각함에 있어 이후에 양도하게 되었을 경우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 취득세 문제가 있는데,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나 위자료 지급에 의한 소유권 이전 모두 받는 사람은 취득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물론 등기 원인에 따라 세율의 차이는 있지만 취득세는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혼이라는 과정이 편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자체가 고통이고 위기일 것인데, 그럴수록 본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향후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혼 이후 시간이 흘러 삶이 안정될 즈음 세금 때문에 두 번 상처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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