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은퇴 후 소득 공백에 대비하라

조회수 2019. 9. 20. 11: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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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크레바스의 위험, 연금보험으로 대비
빙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깊은 틈을 ‘크레바스(Crevasse)’라고 한다. 남극 탐험자가 이 틈새에 빠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남극 탐험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크레바스에 빠질 수 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는 시기를 대비하지 못할 경우다.

요즘 직장인은 불안하다. 실질 정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직장에서 생존경쟁을 해도 50대는커녕 40대를 넘기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 퇴직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여기에 더 슬픈 소식이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 원래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다.

흔히 돈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 사회생활 초기부터 첫째를 낳기 전까지다. 이 기간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 소득 증가보다 빠르게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통상 50대 후반부터 소득이 툭 끊기는 소위 ‘은퇴 크레바스’가 시작된다. 최근에는 이 은퇴 크레바스가 더 빨라지고 있다. 그만큼 생존하기 힘든 것이다. 이때는 연금보험을 활용하여 소득 공백을 줄일 것을 추천한다.

사회 초년생부터 연금보험에 가입

서둘러 준비하면 은퇴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가장 먼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가입한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 구조는 비슷하다. 보험료의 대부분을 보험 적립금으로 쌓는다. 이 적립금을 공시이율(변동금리)이나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불리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불어난 적립금을 조금씩 꺼내 연금으로 활용한다.

소득 계획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 선택

대부분의 보험은 4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또 수령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초기에 집중적으로 받고 조금씩 적게 받는 방법이 있다. 소득 감소에 따라 지출도 조금씩 감소할 것이라고 계획한 사람에게 맞은 방법이다. 흔히 ‘조기 집중형’ 수령 방법이라고 부른다. 은퇴 크레바스 시기에 수령하다가 다시 소득이 생기면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연금으로 받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더 많을 경우엔 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방법으로 꺼내 쓰거나 ‘약관대출’로 빌려 쓸 수도 있다.

은퇴 크레바스에 적합한 연금 가입

연금보험은 높은 이율로 오래 굴려야 더 많은 적립금이 쌓인다. 이 적립금을 조기에 빼 쓰면 그만큼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일부 보험사는 아예 은퇴 크레바스에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일명 ‘가교연금’이다. 은퇴 크레바스가 예상되는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 은퇴 크레바스를 준비하는 데 가장 현명한 상품 중 하나다.

주택연금 활용

가지고 있는 주택을 활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본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소유 주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년간의 트레바스만 대응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을 한번 받으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택도 하나 물려줄 수 없다는 심리적 상실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라도 연금으로 돌려놓는 것이 현명하다. 연금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승동 기자 『보험으로 짠테크 하라』 저자www.fnkorea.com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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