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라면 이것부터 가입하자!

조회수 2019. 4. 10. 0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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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한 금융상품
경제전문가들은 노후준비는
사회초년생부터 시작하는 게 부담이
덜하다고 조언한다. 결혼과 출산,
신혼집 마련이 코앞에 닥친 청년들이
월급을 모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전략은 무엇일까?

청약통장으로 금리·비과세 다 잡자

지난 7월 저소득·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이 상품은 10년간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2년 이상 통장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받는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는 청년도 조건만 맞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2021년 12월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내일채움공제도 고려해볼만 하다. 청년근로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만기시 적립금 모두를 가져갈 수 있다. 만 34세 이하로 1년 이상 재직 중이면 가능하다. 군 미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전환가입시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총 적립액은 5년간 3,000만원 이상으로 청년재직자가 매월 최소납입액 12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720만원이 쌓이고, 기업이 매월 최소납입액을 2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1,2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정부 재정으로 3년간 1,080만원이 지원돼 총 3,0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5년 만기 전에 납입금액의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생활자금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제계약대출이 지원된다. 12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경우 낸 공제금에서 90% 한도로 공제계약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 우선 가입, 소득 10% 이내로

본인 사망 시를 보장하는 사망보험성격의 종신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이 유리하다.

4~50대에 비해 질병발생 확률은 낮지만 만약을 대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보장성보험을 추천한다. 실손의료보험, 정기보험, 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실제 낸 의료비의 80%를 돌려받는다. 젊을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므로 가입해두면 유리하다. 

30대는 주로 가정을 이루는 시기이므로 실직과 질병 등으로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해 가족을 위한 저축성 연금보험을 눈여겨볼만 하다. 복리로 은퇴자금까지 챙길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 또는 세액공제 등의 추가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거나 특정 나이 이후 종신으로 받을 수 있다.  


이나리 기자

※ 머니플러스 2018년 12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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