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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롭게 바뀌는 세금 제도

조회수 2019. 1. 25.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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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금

2018년 개의 해가 지나가고 2019년 돼지의 해가 시작되었다. 지난 해 부지런하게 살았다면 올해는 돼지 저금통처럼 풍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그 풍족함을 위한 첫걸음으로, 성공적인 세테크를 위해 올 해 새롭게 바뀌는 세금 제도부터 알아보자.

금융소득과 달라지는 세금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2021년말까지 가입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전체 가입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단 연간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이 때 청년은 15세에서 34세 이하이며 병역기간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한다. 또한, 경력 단절자나 육아 휴직자 등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ISA는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에 200만원(서민형 400만원)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며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다.

직장인과 달라지는 세금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앞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1년 더 연장되어 2019년 말까지 적용된다. 또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조정된다. 기존 2천만원 이하 분에 대하여 15%, 2천만원 초과 분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가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하여 30%로 확대된다. 더불어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늘어나는데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적용금액이 확대되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그 대상 금액에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부터 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의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된다. 먼저 기존에 30세 미만 단독 가구를 배제 했던 대상을 이번 개정에서는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늘렸다. 이 외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여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부동산과 달라지는 세금

앞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감면에서 1세대 안에는 법률적인 이혼 관계이나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같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1세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위장 이혼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유예되었던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하여 2019년부터는 유예가 종료되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때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계산하여 분리과세 하고 등록사업자는 4백만원, 미등록사업자는 2백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과세가 되지 않는 보증금의 규모도 기존 보증금액 3억원, 60제곱미터에서 보증금액 2억원, 40제곱미터로 축소 되었다.

아울러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의무화 하여 미등록하면 2020년부터 공급가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내용도 손질된다. 정부의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인데,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하게 된다. 또한, 현행 세부담 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밖에 달라지는 세금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 감면 받게 된다. 현재 산업위기지역은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이다.

본 내용은 2018년 하반기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 전에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달라질 경우 본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우경 세무사

머니플러스 2019년 01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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