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가산세! 4월 이후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

조회수 2018. 4. 6.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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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금 캘린더

“절세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봤지만 언제나 답은 하나였다.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그래서 절세의 첫걸음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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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되는 세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산세’다. 가산세는 무언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경제적 불이익(추가적인 세금)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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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종류는 많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금액도 상당한 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라는 항목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상황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최고 40%까지도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꼭 하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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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가장 많은 원인은 신고 기한을 놓치는 데서 기인한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럴 수 있다지만 신고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대부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신고 기한을 놓쳐 부과되는 가산세는 정말 아깝다. 따라서 각종 세금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맞게 신고만 잘해도 억울한 가산세는 대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호에서는 월별로 어떤 세금 이슈들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했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올해 4월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4월 1일 이후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에는 일반 세율 대신 중과 세율이 적용되어 최고 20% 세율이 더 부과된다.

또 이달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이다. 이때까지 법인은 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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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일부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도 포함된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2월의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세금 이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이다. 신청은 5월이고 지급은 9월 말까지이다.

[6웧]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월 31일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6월 2일에 매매가 있었다면 매도인이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30일은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에 대해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이라 하고 5월에 하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좀 더 까다로운 과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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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말정산 체크의 달

12월 한 달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체크의 달이다. 공제항목별로 본인의 상황을 한번 검토해보고 금융상품에 가입한다거나 체크카드를 더 사용하는 등 13월의 보너스를 만들기 위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12월 31일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이미 때는 늦는다. 아울러 15일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마감일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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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8년 04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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