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기

조회수 2017. 10. 16. 09: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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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중간점검 체크 포인트!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 차인 나성실(가명) 과장.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도 벌써 10번째 겪는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연봉도 부양가족도 같은 옆자리 동기보다 환급액이 적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나 과장이 세금을 토해낼 때 동기는 환급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탓이다. 나 과장은 그 차이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은 연봉이 같거나 부양가족이 같아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 일찍 준비하는 연말정산이 추징을 환급으로 바꿔놓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미리 점검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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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빼고 모두 더 받아!
직장인 연말정산 중간점검 Point!

신입사원의 경우 사회생활도 낯설고 연말정산은 더 낯설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가장 기본적으로 동일한 비용을 지출해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평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말정산시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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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두 배나 차이 나기 때문인데,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단, 모든 카드지출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현금서비스, 해외결제금액 등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또 근무 기간 이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주의해야 한다. 즉, 연말정산 때 입사 전 지출내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취업 후 든든학자금 대출을 갚고(원리금 상환액)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15%)도 받을 수 있으니 빼먹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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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만을 놓고 보면 싱글인 근로소득자만큼 불리한 상황이 없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특별히 미혼인 근로자만을 위한 공제항목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럴 때는 결국, 꼼꼼함 밖에는 무기가 없다. 미혼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다음 항목들에 대해 빠짐없이 영수증(증빙)을 챙겨서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게 최선이다.

Tip

· 월세로 생활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 종교가 있는 경우 기부금 공제

· 연금저축 상품(퇴직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연 700만원 한도)

· 학교에 다니는 경우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

·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 구입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공제

  * 신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

· 안경 및 렌즈 구매 영수증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가장 큰 원칙은 ‘각종 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이다.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공제할 세금도 많다는 말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것인데, 이 또한 원칙일 뿐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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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의 경우는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자칫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할 경우 공제 가능 금액이 아예 ‘0’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의료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연봉이 높은 배우자보다 낮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와는 다르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미리 따져보고 누구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할 건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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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부부 두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의 합이 가장 적게 되는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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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한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하게 되는 주택 마련과 혼수, 예물, 예식비용, 신혼여행 등 카드 및 현금 지출에 대해 나와 예비 배우자 중 누구의 비용으로 가져갈지 셈해봐야 한다. 

또한, 배우자 공제나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공제,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공제 등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어야 가능하다.

중도 퇴직시에는 보통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이 때는 기본 공제만 하고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 항목들은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에 성공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연말까지 미취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직접 추가 공제 항목들을 챙겨서 다음 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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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퇴직 이후 신규 입사 전까지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만약 계속 근로자인 배우자가 있다면, 퇴직 후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한편, 퇴직금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면 계속 근로자인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7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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