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 DSR 얼마나 조이나

조회수 2021. 2. 18. 15: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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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를 차단하고 지난해 8%까지 치솟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방안은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차주(대출 이용자) 단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개인에게 DSR 규제를 적용키로 한 만큼 대출자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전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총량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SR이 100%에 가까우면 번 돈 대부분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쓴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DSR은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를 관리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기기도 했으나 앞으로 개인별로 '1인당 DSR 40%'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둔 사람은 신용대출 한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차주별 DSR 제한을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23일 이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취득가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개인별 DSR이 40%(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더라도 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개인의 DSR은 40%로 제한됩니다.

DSR 차등제 검토… 고액연봉자 대출 더 조인다

이번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선 고액 주택의 기준과 고액 연봉의 기준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DSR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는 DSR 40%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것 중 하나가 연령별 DSR 차등제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가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7조6000억원 증가한 996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1월 증가액과 비교했을 때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폭입니다.

대출별로 보면 1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5조 늘어난 726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6조3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되는 기타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한 268조6000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타대출 증가액은 4000억원입니다.

 주택과 주식자금 신용대금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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