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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유튜브, 한국이 만만하니?

조회수 2020. 11. 19. 14: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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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의 망 이용 대가 관련 논란이 격화된다. /사진=로이터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는데요.

국내 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논의는 시작부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초 과방위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해외 체류를 사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실무진인 연주환 팀장이 대리자로 나왔지만 “전세계 수천 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 협업 중인데 ‘국내 ISP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진 않다”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SKB vs 넷플릭스, 망 이용료 법정 공방

뒤이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합의)에서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망 이용 대가 논란 전반을 압축해놓은 듯한 이번 소송에서 넷플릭스 측은 김앤장을, SK브로드밴드 측은 세종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요.

김앤장은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망 품질 관리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페이스북의 대리인을 맡아 최근 2심까지 승소를 거둔 바 있습니다.

소 제기자가 넷플릭스인 것은 이 회사의 꼼수입니다.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는 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내용의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소송이 제기되면 재정 절차를 중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방통위는 손을 뗐습니다.

‘패싱’당한 셈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넷플릭스 측은 국내 통신사 등 ISP에 망 이용료를 낼 이유가 없을뿐더러 상대의 주장은 CP(콘텐츠제공업체)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주장합니다.

망 이용 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해 인터넷 이용자와 CP가 계약에 따라 ISP에게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ISP가 담당할 몫이라는 의견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요구는 망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결과적으로 이중 과금이라는 것입니다.

SKB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과 같은 날,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제작과정을 조명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넷플릭스

또한 넷플릭스 측은 한국 서비스 시작 이전부터 오픈커넥트(OCA) 프로그램을 통한 캐시서버 무상 제공을 SK브로드밴드에 수차례 제안하는 등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SP가 캐시서버를 설치해 소비자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콘텐츠를 저장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네트워크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윈-윈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입니다.

1차 변론을 통해 소송 당사자 청구 및 주장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공동의 이용자를 위한 협력방안을 계속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넷플릭스 관계자

해외에선 낸다? 글로벌 IT공룡들 한국 차별하나

넷플릭스의 이런 주장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이 지닌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합니다.

양면시장은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을 매개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가맹점과 카드 이용자 사이의 신용카드사와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를 잇는 중개업 등이 플랫폼의 예시입니다.

CP와 이용자 사이에 있는 통신사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는 그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양측의 경쟁 강도와 수요 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ISP는 CP와 인터넷 이용자를 매개하는 데 투입되는 망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CP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시장 전체의 편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모색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전송료에 대한 기본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망 이용에서 별도로 구분될 수 없다.
망 중립성 원칙은 트래픽을 차별 취급하지 말라는 것일 뿐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다.
넷플릭스가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가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 SK브로드밴드 관계자
한국인 넷플릭스 월 결제액 추이 /자료=와이즈앱, 그래픽=김민준 기자

더욱이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해외에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먼저 넷플릭스는 지난 2014년 ▲컴캐스트 ▲AT&T▲버라이즌 ▲타임워너케이블 등 미국 내 주요 ISP와 이미 망 이용 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ISP들은 넷플릭스의 캐시서버 정책을 받아들여 망 이용 대가를 받지 않기로 했으나 주요 ISP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콘텐츠 품질을 풀HD급으로 일괄 상향하면서 트래픽 지체 현상이 심화됐고, 결국 주요 ISP와 망 이용 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CP가 ISP에게 망 이용 대가를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최대 통신사 ‘오랑쥬’ 역시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 대가를 받습니다.

넷플릭스 못지않게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유튜브 역시 오랑쥬와는 망 이용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구글과 넷플릭스 모두 프랑스에 서버를 두고 ISP와 직접 연결합니다.

글로벌 IT공룡이 한국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망 이용 대가를 받아내기에는 허들이 많다.
아쉬운 쪽은 우리다. ‘을’이기 때문이다.
만약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철수한다고 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겠는가.
이런 현실에서 사업자 간 협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망 이용료를 합당한 수준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이통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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