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매각 무산?.. 김봉진의 꿈, 주주들의 엑시트 물건너가나

조회수 2020. 11. 18. 14: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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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더라도 시장 독점을 둘러싼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제동을 걸면서 양사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DH의 한국법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의 매각을 주문했습니다.

DH는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만일 공정위를 설득하지 못해 인수를 철회하게 되면 양사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요기요냐 배민이냐… DH 독점은 불보듯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린 건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각각 국내 1위(배민)과 2위(요기요)를 운영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양사가 M&A(인수합병)를 발표할 당시 배민의 점유율은 69.2%, 요기요는 30.2%로 시장 전체 99%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닐슨코리안클릭 기준)

물론 올들어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와 '위메프오'가 사업을 확대하면서 배민의 점유율은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시장 점유율은 ▲배민 59.7% ▲요기요 30.0% ▲쿠팡이츠 6.8% ▲위메프오 2.3% ▲배달통 1.2% 등의 순입니다.

여전히 양사의 점유율이 90% 수준이란 점에서 공정위는 DH에 배민과 요기요 중 하나를 포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DH가 요기요를 매각한다면 시장 독과점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아한형제들을 차지한다면 논란을 불식시키긴 어렵습니다.

배민은 이미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인데요.

DH가 배민을 택할 경우 오히려 독점 기업의 국적이 한국에서 독일로 변경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국내 시장이 외국계 기업에 잠식 당할 거란 우려가, 배달앱 이용자(음식점주와 소비자) 사이에선 선택권이 침해될 거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결합은 단순한 배달 시장의 문제가 아닌 향후 유통 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급을 끼치는 중차대한 사항이기에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 엄중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DH의 배민, 쿠팡의 요기요?… 지각변동 오나

다만 장기적 관점에선 긍정 요소도 있습니다.

DH가 매각한 요기요를 또 다른 사업자가 인수한다면 배달앱 시장에 변화를 꾀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미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등장으로 1년 새 배민의 점유율이 10%포인트 줄어드는 등 지각변동이 시작됐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업계에선 쿠팡의 요기요 인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9월 이용자가 34만1618명에서 올 9월엔 150만722명으로 1년새 339.3% 급증했습니다.

단기간 성장을 거듭하는 쿠팡이츠가 요기요와 결합할 경우 배민 독점 체제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뉴스1

DH "요기요 매각 안해"… M&A 무산되나

DH 측은 매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DH 관계자

DH가 공정위를 설득하지 못해 M&A가 최종 무산될 경우 양사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DH 입장에선 배민·요기요·배달통을 한 손에 쥐고 국내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기업결합을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
공정위의 제안은 음식점 사장님과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DH 측

우아한형제들도 내상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게르만 민족' '국부유출' 등 각종 비난을 감수하며 M&A를 추진해왔으나 이미지 손상만 남게 되는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의 우아한 엑시트(투자금 회수)도 물건너갑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설립 초기 대비 400배 오른 4조7500억원으로 성공적인 엑시트로 평가받았습니다.

창업주인 김봉진 의장이 받기로 했던 DH 본사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DH는 김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우아한형제들 지분 13%를 자사 지분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가치는 단순 계산으로 6000억원 수준입니다.

4~10%의 지분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 의장에겐 수천억원의 매각이익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약속 받았던 글로벌 총괄 자리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김 의장은 우아한형제들과 DH의 합작법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고 총괄을 맡아 아시아 11개국 시장에 진출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과 관련해 우아한형제들은 말을 아끼는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DH측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9일 전원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자리에서 DH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안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공정위가 승인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진행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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