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편 바람 분 삼성그룹에 투자해볼까

조회수 2020. 11. 16. 15: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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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그래픽=머니S 편집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 계열사의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그룹주 주가 변동성도 커졌어요.

한편에선 상승 기대감에 삼성그룹 계열 상장사 주식을 담은 삼성그룹주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어요.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대장격으로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코덱스)삼성그룹주 ETF’가 꼽혀요.

변동성 확대에 ETF 투자 대안으로 주목

삼성 계열사 주식이 지배구조 개편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직접투자를 꺼리는 투자자 사이에서 삼성그룹주 ETF가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TF는 특정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펀드인데요,

인덱스 펀드와 주식 거래의 장점을 모두 갖춰 운용 투명성과 거래 간편성으로 많은 투자자가 매매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ETF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자산운용사로 삼성KODEX삼성그룹주 ETF는 운용규모만 1조6616억원에 달합니다.

KODEX는 삼성자산운용이 만든 ETF 브랜드로 국내 ETF 시장의 자산규모인 45조2000억원 중 KODEX가 약 24조원을 차지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ETF 전문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삼성KODEX삼성그룹주 ETF는 삼성그룹지수를 기초지수로 합니다.

삼성그룹 지수는 에프앤가이드가 산출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표하는 지수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분류 기준에 따라 삼성그룹에 포함되는 거래소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종목만을 선정해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투자합니다.

삼성 계열사 한번에 투자할 수 있네

펀드는 2008년에 상장해 지금까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대부분의 주요업종에 분산돼있으며 국내·외 경쟁력 또한 높은 기업으로 구성돼있어 장기투자 시에 시장 전체(평균)에 대한 투자 대비 양호한 성과를 기대하는 투자자의 기대심리가 높았다.
2000년대 중반 펀드시장에서 삼성그룹주펀드가 높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상장하게 됐다.

- 김정현 삼성자산운용 ETF기관컨설팅팀 팀장

해당 ETF의 포트폴리오(보유 종목)를 보면 단연 삼성전자가 24.17%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서 ▲삼성SDI 21.51% ▲삼성바이오로직스 11.98% ▲삼성물산 9.80% ▲삼성전기 6.33% ▲삼성화재 5.46% ▲삼성에스디에스 4.89% ▲삼성생명 4.80% ▲삼성중공업 2.0% ▲호텔신라 1.99% 등이 있습니다.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11월 10일 기준 삼성KODEX삼성그룹주 ETF 수익률은 ▲출시 이후 90.52% ▲최근 1년 24.35% ▲최근 3개월 6.12%로 집계됐어요.

그러나 삼성그룹주가 고 이 회장의 별세로 인한 상속 향방과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삼성그룹주 ETF의 수익률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기 전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들의 상속세 부담감도 커져 주가 상승 요인이 크지 않지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사라져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높다.

-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
그래픽=머니S 편집팀

지배구조 개편… 삼성그룹주에 긍정적 ‘바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의 보유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에스디에스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 등입니다.

주식 보유 평가금액만 약 18조2251억원에 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증권가는 상속 재원 마련이 주가 향방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요,

향후 2개월의 주가 향방에 따라 평가액에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현행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지분 상속을 위해 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평가 가치액의 60%가량인 10조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 세율은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20% 가산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속세를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배당수익 규모와 삼성그룹의 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제외한 삼성생명과 삼성에스디에스 지분 처분은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지배력에 여유 있는 삼성물산 지분 중 일부의 처분도 가능하다.
상속이 시작되면 삼성전자의 배당정책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
지배구조 개선에 따라 삼성그룹주의 밸류에이션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증권사 기대가 일부 존재한다.
삼성그룹 계열기업은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곳이 적지 않아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 김정현 삼성자산운용 ETF기관컨설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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