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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용해 '땡전 한푼 없이' 빌라 매입.. 세입자 또 먹잇감

조회수 2020. 9. 1. 14: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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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제도를 이용해 투자금 한푼 없이 빌라를 매매하는 무갭투자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 한도에서 보증금 9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사진=김영찬 디자인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빌라 매매가 실수요만이 아니라 투자금 없이 전세대출제도를 이용하는 이른바 '무갭투자'에 이용돼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죠.

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제도를 이용해 투자금 한푼 없이 빌라를 매매하는 무갭투자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 한도에서 보증금 9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죠.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전세보증을 해줍니다.

신혼부부, 청년 등은 90%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죠.

빌라는 아파트와 다르게 실거래가를 확인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내 가구수가 적어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가 몇년 전인 경우도 있죠.

시세 조사가 어려워 빌라가격을 공시가격의 150%로 산정합니다.

빌라 건축주나 투자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최대 한도에 맞춰 전세 세입자를 구합니다.

이를테면 매매가가 1억4000만원(공시가격 1억1300만원)인 빌라의 전세가격을 매매가보다 높은 1억7000만원(공시가격의 150%)으로 책정하는 식이죠.

이런 집은 계약 만기 후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투자자(집주인)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해도 차액을 돌려주기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서구에선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함)를 이용해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다주택자가 전세금을 갖고 잠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갭투자와 관련해 보증심사를 철저히 관리할 것"

- HUG 관계자

서울 빌라 매매 역대 최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 건수는 총 73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8년 4월(7686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구별로는 은평구(856건)가 가장 많고 강서구(811건) 양천구(512건) 강북구(451건) 구로구(391건) 순이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은 지난 7월에 빌라 매매가 657건 체결돼 서울 전체의 9%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화곡동 빌라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차이가 작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화곡동에 전용면적 33㎡ 안팎인 투룸 신축빌라의 경우 매매시세가 1억3000만원대에서 2억원 초중반대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전셋값 역시 준공 10년 이내 빌라는 1억원 중반대에서 최고 2억원 후반대도 있어 사실상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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