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돈은 알아서 해드린다니까요"

조회수 2020. 8. 24. 15: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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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적발한 불법전매 실적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서울시와 경찰이 단속해 적발한 불법전매 건수는 ▲2017년 18건 ▲2018년 19건 등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불법전매 고발 포상금은 2017년 8350만원에서 2018년 1억8350만원으로 54.5%나 급증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52건에서 93건으로 늘었다. /그래픽=김은옥 디자인 기자

증거 없는 현금거래… 종이 계약서조차 존재 안해

서울시가 적발한 불법전매 실적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단속해 적발한 불법전매 건수는 ▲2017년 18건 ▲2018년 19건 등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불법전매 고발 포상금은 2017년 8350만원에서 2018년 1억8350만원으로 54.5%나 급증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52건에서 93건으로 늘었죠.

현행법상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불법 수익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양권 불법전매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인기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이 ‘로또’라는 인식 때문이죠.

“아파트 청약 신청자 중 계약금 마련도 안 된 경우가 많다. 1주택자 이상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만 대출이나 전매를 알선하는 곳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은 당첨 후에 고민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 서울 강남의 공인중개사 A씨

분양권 불법전매가 적발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역시 문제입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제한은 행정당국의 규정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불법전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진=독자 제공

“개발 불가능한 오지도 사실상 사기로 판매”

“서울 강남·을지로 등에 사무실을 얻어 파트타이머를 채용해요. 일당 7만원을 지급하고 평일 주 5일 오전 10시~오후 4시 근무이다 보니 40~50대가 혹할 만한 조건이죠. 대놓고 광고하는 현수막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서울 외곽에서 10여년 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S씨는 “부동산이나 경매 공부를 하며 돈도 벌 수 있다는 말로 구직자를 유인해 사기성이 있는 토지 판매행위를 교육한다”고 귀띔했습니다.

S씨가 제공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올 5월 경기 시흥시 방산동 산22-2 필지를 4억2000만원에 취득한 회사가 있습니다.

취득 면적은 6149㎡입니다.

3.3㎡당 매매금액은 22만5000원입니다.

한두달 후 이 업체는 개인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3배 이상 비싼 3.3㎡당 72만9000원에 땅을 팔았습니다.

S씨는 이 업체를 기획부동산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땅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정부가 7월1일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업체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죠.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다”

- S씨

이 땅의 공시지가는 3.3㎡당 8만원 미만입니다.

기획부동산은 이 땅의 보상금액이 3.3㎡당 180만원에 달한다는 과장광고로 소액투자를 유인하고 있죠.

먹잇감 된 비규제지역… 서울도 구멍 숭숭

‘정부 규제 받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제주, 강원 등에선 이 같은 분양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과 청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틈새를 노린 비주거용 부동산을 아파트와 똑같이 설계해 분양하는 꼼수가 횡행하는 것이죠.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은 실제 아파트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이나 청약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빈틈이 있습니다.

당초 오피스텔이 이 같은 규제 틈새상품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시키며 비주거용을 가장한 주거용 부동산이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꼴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들 틈새상품을 ‘오·도·생’(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올 7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의 경우 최고 266.83대1, 평균 38.87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우건설이 앞서 6월에 선보인 서울 중구의 도시형생활주택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도 최고 34.9대1, 평균 10.69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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