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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는 쪽박일까 대박일까

조회수 2020. 2. 19. 16: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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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일대 아파트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침울한 상권… 아파트만 ‘들썩’

위례신도시가 들썩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위례신사선 사업이 급물살을 타며 2022년 착공을 앞둬서인데요.

착공까지 아직 2년이 남아 돌발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지만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거주를 위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는 전언입니다.

대중교통 개발이라는 큰 호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상가 곳곳이 텅텅 비며 미래가치에 대한 의문이 가득해서죠.

대단지 아파트 고정인구를 품었지만 외부 인구를 유인할 마땅한 콘텐츠가 없어 상가는 고사 직전입니다.

아파트는 활짝 피고 상가는 침체된 위례신도시는 지금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교통호재에 들썩이는 아파트

최근 위례신도시 아파트가 대중교통 개발호재에 들썩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위례신사선 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죠.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삼성역-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도시철도사업으로 총 연장 14.7㎞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2년 착공돼 2027년 개통(예정)되면 환승 없이 바로 강남 접근이 가능해져 기대감이 큰데요.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서울지하철 8호선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들어설 위례 추가역(가칭)도 착공에 들어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의 부푼 기대감과 달리 최근 몇 년 동안 위례신도시 부동산시장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강남 접근성’이라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성공키워드를 앞세워 성공을 다짐했지만 예정됐던 대중교통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며 가치 하락을 눈뜨고 지켜봤죠.

“차라리 지하철 사업이 완전히 엎어지면 포기라도 하지, 몇 년 동안 ‘될 것 같다’는 희망고문만 이어져 씁쓸했다

- 주민 C씨
위례신도시 상권. /사진=김창성 기자

시세도 오름세입니다.

E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24단지(꿈에그린) 59㎡는 11억5000만~12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지난해 말 같은 면적이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두달여 만에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랐죠.

또 위례 자연앤센트럴자이 같은 면적은 최근 10억5000만~11억5000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지난해 말 9억 후반대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해 5000만~1억원가량 호가가 올랐습니다.

“아직은 문의가 활발할 뿐 거래가 많지는 않다”며 “다만 호재가 확실한 만큼 시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 이 관계자

◆침울한 상가… 곳곳이 텅텅

교통호재로 들썩이는 아파트와 달리 상권은 침울합니다.

1층 상가 곳곳이 텅텅 비었고 2층은 전체가 공실인 곳도 있습니다.

또 간판만 덩그러니 있을 뿐 안은 텅 비어 있어 가게를 열었다가 못 버티고 나간 흔적도 곳곳에 널렸습니다.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된 위례신도시 상권은 단지 중심에 1.1㎞가량 일직선으로 늘어선 앨리웨이와 중앙광장으로 구성됐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새 건물이지만 유동인구가 적고 외부 방문객을 이끌 만한 콘텐츠가 없어 휑한 분위기인데요.

 그나마 사람이 가득한 곳은 스타벅스 뿐이었습니다.

위례신도시 공실 상가. /사진=김창성 기자

동네 상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 카페, 옷·액세서리 숍, 식당 등 다양한 구성을 갖췄지만 평범했고 이용객도 드물었습니다.

H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4만3000여가구에 이르는 위례신도시 입주민 고정수요를 제외하면 사실상 외부 수요가 이곳 상권을 방문해 지출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상권 시세가 싸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기도 쉽지 않다”

- 이 관계자

실제로 위례신도시 상권은 서울 중심 상권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만큼 비쌌습니다.

I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중앙광장 인근 전용면적 80㎡ 1층 코너 상가가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620만원입니다.

또 비슷한 위치의 56㎡ 1층 상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400만원이죠.

“위례신도시 상권은 스트리트 상가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 상가 역시 공실이 가득하다”

- 이 관계자
“교통호재로 주거가치가 올라도 공실상가 문제가 심각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

- 주민 J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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