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못 신고하면 세금폭탄?

조회수 2019. 12. 27. 17: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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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 금액을 늘리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무리하게 공제신청을 하다 보면 

자칫 '허위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로 적발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낼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은커녕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미리 숙지 해봅싣. 

◆거짓 기부금 영수증, 최대 40% 가산세 붙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지정기부금은 정부가 지정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단체에 기부하는 돈으로

 종교단체도 여기에 속합니다.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 국립병원 등에 내는 돈입니다.



종교단체에 낸 지정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회나 절에 100만원을 내면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초과분에 대해 30%까지 공제됩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했으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짓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활용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10%의 가산세도 더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이중공제' 주의

연말정산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다공제 신청는 부양가족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신청 시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의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었을 때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일 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인적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순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중복공제, 보험료 과다공제 금물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함 

보험료의 12%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당해년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한 항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뺀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나

 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의 경우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예비적인 절차여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신고해도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재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불편을 줄이려면 

연말정산 시 제대로 소득공제 항목을 따져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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