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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실수'..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법 없다?

조회수 2019. 11. 11. 16: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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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는 착오 송금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10만6262건, 반환청구 금액은 2392억원이 접수됐는데요.

이 가운데 되돌려 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5만8105건, 금액은 1200억원에 달했습니다.

◆착오송금 미반환율 높아… 구제법 계류 중

반환청구는 은행이 송금인의 요청을 받아 타행 공동망에 반환청구 요청을 한 건수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2015년 6만1278건, 금액은 1761억원에서 3년 만에 반환청구 건수는 73.4%, 금액은 35 .8% 각각 늘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송금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미반환율이 60%대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데 이 때 반환하지 않거나 아예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착오송금 규모가 크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국회에서 이들의 소송 부담을 덜기 위해 착오송금 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죠.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들어 지난해 9월 착오송금 구제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의 80%를 예보가 우선 송금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예보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돈을 돌려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착오송금을 구제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연이체 서비스… 착오송금 예방법은

실수나 부주의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먼저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하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콜센터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등 영업점이 문을 닫았을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절차는 착오송금한 사람이 신청하면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인 경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체 신청 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자주 이체하는 계좌는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해두면 착오송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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