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연금보험금, 대신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19. 11. 5. 16: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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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받아가는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종신보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정상속인(가족, 아내, 자녀)에게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의 사실을 대체로 인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반면 개인연금보험은 수령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많은 보험소비자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때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아있는 연금보험, 수령 가능해

국내에는 '내 계좌 한눈에', '금융상품 한눈에', '내보험 다보여' 등 흩어져 있던, 혹은 가입했지만 잊어버린 금융상품정보를 한번에 보여주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금융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급히 알아야 할 때, 보험금 수령 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 후 연금을 받기까지 수십년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집니다.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연금이 청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입자의 연락두절이나 사망으로 지급이 중단된 연금보험 계약은 연간 3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상속인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에 문의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금융 거래, 가입내역만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했죠.

하지만 최근 개선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사망자의 투자상품 잔고 유무, 연금보험 잔액 여부 등도 알 수 있습니다.

잔액 확인 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금은 남은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65세~85세까지 20년간 연금보험 수령이 가능한 사망자 A가 70세에 사망했다면 상속인 B는 남은 15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가입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은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당연히 수령할 수 있다"

- 보험사 관계자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접속해 사망자의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상속인 자격' 입증해야

이밖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고인의 금융채권, 채무, 세금체납 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까지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상속인의 경우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채무, 재산 등이 있을 수 있어서다. 이때 일일이 은행을 방문해야 할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입니다.

단, '내보험 다보여', '내계좌 한눈에'와 같은 서비스와 달리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고인의 사망 및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죠.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등도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본·지원과 전은행 지점,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 등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결과는 신청 뒤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하거나 각 금융협회 기관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인이 6개월 내로 사망했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하구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망신고와 상속재산조회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금감원이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금감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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