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그날인데.. 추석연휴 '은행 사용법'

조회수 2019. 9. 9.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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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은행이 문을 닫는 동안 대출이 만기되는 고객들은 조기상환 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날 상환하면 됩니다.


 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자동납부 기간도 연기되는데요.

추석 명절에 은행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예금·연금만기 16일로 연장

추석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오는 11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은 조기상환이 불가능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16일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은 가급적 연휴 직전 영업일(9월11일)에 우선 지급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11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합니다.

금융회사 예금의 경우 오는 16일에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11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틀 후에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오는 16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이달 1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2일이 아니라 16일이 됩니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은 매매대금을 11일 당일 수령합니다.

◆빳빳한 신권, 긴급한 금융거래는

추석 연휴에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면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각 은행은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고자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000억원 증가한 총 16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도 조기 선지급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지원합니다.

또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합니다.


상은 연 매출 5억~30억원 이하의 35만개 중소가맹점인데요.

"금융회사의 휴무내용, 만기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금융당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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