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동생 '완전자급제', 왜 시끌시끌하나

조회수 2018. 10. 18. 17: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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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장의 불법 보조금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데 따른 대응책입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현재 이동통신사가 

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 유통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이통사는 서비스만, 유통업체는 단말기

 판매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현재 단말기 유통망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의 출고가와 시기를 결정한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방식과 함께 보조금의 개념이 도입,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대리점, 판매점 등에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했죠.




 이 방식은 단기간에 휴대전화 보급률을 끌어올리는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정부는 이 과정에서 

모든 소비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 

단통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은 모든 소비자들의 통신비를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이 통신시장을 안정화시켰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통신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상당수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완전자급제입니다.




올 초 한차례 거센 바람을 몰고 왔던 완전자급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또다시 힘을 얻는 양상입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사가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라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통사도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현재의 유통구조가 존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통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하지만 통신유통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의회는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기대했던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보다 

선택약정할인제를 폐지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가계통신비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매점 협회와 집단상권연합회는

 더 강하게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은 

소형 판매점을 정리하기 위한 대기업의 ‘작업’이라며

SK텔레콤의 영업을 거부했습니다.




완전자급제는 중소 유통점을 몰아내고 대기업 자회사를 통한 유통망 확충과 온라인 판매로 대체하기 위한 대기업의 야욕이다.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 주장만 대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가입자를 17일부터 이틀간 받지 않기로 했다.

-오중균 전국이동통신 집단상권연합회장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국회는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등으로 

중소 유통망의 교섭권과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입법했는데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 대리점업권법을 제정, 대리점업권을 대형마트나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시행령에 넣겠다.

필요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문가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가 비싼 대신 통신사의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사의 보조금이 줄게 되는데 단말기 출고가가 이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을 수 있다.

-통신업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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