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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vs 일반용, 전기요금 비교해봤더니..

조회수 2018. 7. 23. 16: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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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길을 걷다보면 

문을 열고 영업하는 매장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전기세고지서가 무서운 일반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이는 일반가정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세와 

매장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세의 차이가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주택용 전기세는 3단계 누진제로 나뉩니다.




 200kWh까지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0kWh부터는 280.6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요금은 200kwh 이하 사용 시 910원, 201~400kwh 사용 시 1600원, 

400kwh 초과 사용 시 7300원이 추가됩니다.




반면 일반가게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전기세(갑I)는

 1kWh당 105.7원으로 계산되며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일반적으로4kWh)X6160원'으로 산정합니다.




즉 적게 쓰면 주택용, 많이 쓰면 일반용이 저렴한데

 대략 전기사용량 420kWh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세가 일반용을 역전합니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420kWh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달에 10일 정도는 당직이라 집에 있는 시간에는 되도록 에어컨을 켠다. 그래도 13만원은 지난달(10만원)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모씨(34·여)
출처: 600kWh를 사용했을 때 주택용 전기요금./자료=한국전력

13만원의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약 600kWh를 사용하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 전기량을 일반용 전기세에 적용하면 10만110원입니다.

 3만원가량 차이나는 금액인데요.



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주택용 전기세와 일반용 전기세의 차이는 커집니다.




출처: 600kWh를 사용했을 때 일반용 전기요금./자료=한국전력

이러한 구조 때문에 여름철만 되면 

주택용 전기세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글도 올라왔는데요.  




폭염 때문에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한여름. 특히 아기를 키우는 가정은 폭염으로 하루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 한달 전기요금이 누진세가 붙어 서민가정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현재 불공정한 전기요금의 개편으로 현실화가 시급하다.

-청원인

또 2016년 소비자 5300여명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소비자 측은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므로 무효”라며 

26억8400만원의 반환청구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한전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수없고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약관서 정한 총괄원가 및 공급원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불만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못 박으며 

산업용에 대한 일부 개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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