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자 시 핵심 '절세 전략' 3가지는?

조회수 2018. 7. 12. 15: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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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속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를 강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한 상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제시한

상가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절세 전략’ 3가지를 소개합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시 개인보다 유리?

임대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어느 명의로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가 많은데요.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2%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25%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했을 때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인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개인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1.1~3.5%의 취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5.3~8.1% 수준을 납부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거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과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상가의 금액 및 소득 규모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 등록해야

취득한 상가의 부가가치세환급받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반과세자가 토지가액 5억원, 

건물가액 1억원의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액의 10%인 1000만원이 됩니다.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가취득자금과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 자금출처 미리 대비해야

일반적으로 상가는 주택에 비해 

증여에 유리한 자산으로 꼽히는데요.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매매가의 40~60%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에 편법 증여가 동원되는 걸 막기 위해 

앞으로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자금출처를 입증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 전에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지난달부터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최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으니 유의하세요~




Q.

증여추정 배제란?

A.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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