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너무 많이 올랐다? 오른가격? 옳은가격!

조회수 2019. 1. 23. 09: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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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ㅇㅇ아파트와 ㅁㅁ단독주택. 근데! 어딘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시세는 다른데 같은 공시가격?

그렇습니다.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격 상승 대비 공시가격이 저평가되었거나,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형평성있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구요?

이해를 돕기위해 위의 그림을 보시면, 공시가격을 담는 두개의 컵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의 컵은 왼쪽에 비해 공시가격이 마구 오른 것같지만!

알고보면 컵의 크기에 맞게. 즉, 형평성에 맞게 올린 옳은 가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오른 가격이 아닌, '시세와의 비율'입니다.

실례로, 명동에 위치한 N화장품 가게가 있습니다.

15년 연속 전국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는 N사의 화장품 가게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보다 낮은 1/3 수준이었는데요.


2019년 2배 이상 상승분도 실거래가 대비 50% 수준이었던 것!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높은데 그 가격에 비해 공시가격은 낮았던 것이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와 기초연금 수령,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거래가와 비교해 공시가격이 다른 부동산들 보다 낮았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등에 대해 혜택 아닌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과연 이 상황은 합당한 것 일까요?

공시가격,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불균등한 상황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합니다. 국토부는 형평성을 원칙으로 부동산의 유형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시세를 반영하여 공정한 공시가격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일반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보다 낮았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단기간 시세 급등 지역과,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 등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많은 지역에도 공평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평가(산정)할 때,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 실거래가, 주변 시세,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최종 검수 중입니다.

정확한 수치 및 분석 등은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표준주택은 1.25(금), 표준지는 2.13(수)에 최종 공시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들과 T/F팀을 꾸려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더라도

전체의 95%이상인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즉, 5%를 제외한 대다수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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