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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조회수 2021. 5. 11.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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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 ’17년9.8만대→’18년16.7만대→’19년19.6만대


○ 지난 해(20.12.10) 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습니다.


○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20.12.9)하였습니다.



□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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