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9천 4백 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조회수 2021. 4. 22.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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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가 확정되었습니다.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제도가 무엇인가요?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입니다.

*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 변동 가능


차수별(7ㆍ10ㆍ11ㆍ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ㆍ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됩니다.

*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 확정 예정



2021년 청약추진일정 1차(7월)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1년 청약추진일정 2차(10월)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 청약추진일정 3차(11월)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 청약추진일정 4차(12월)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신청 절차는?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에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ㆍ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ㆍ장소, 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필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 가능


사전청약 신청ㆍ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예약자의 지위로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도 불필요

**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 제한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천호를 포함하였으며, 신혼부부ㆍ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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