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 건보료가 급증한다는데요?

조회수 2021. 3. 24. 18: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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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궁금증 풀이 3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건보료가 급증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건보료가 급증한다는데 맞나요?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은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합니다.

우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해서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 이라는데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여부는 달라질 수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50:50)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살고 계신
할아버지·할머니, 장기보유자·고령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단독·공동 소유)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금년부터 합산 세액공제의 상한도 7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정확한 공시가격으로
실소유자에게 혜택을 되돌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열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

열람기간 : 3.16(화)~4.5(월)

의견제출 : 4.5(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 및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국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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