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사망자 350명, 교통사고 사망자 20% 감축!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조회수 2021. 3. 4.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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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은 덜고 지역활력은 더하는
2021 국토교통 업무보고 ⑥
국민 안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건설사고 사망자 350명 

교통사고 사망자 20% 감축!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

  • 1. 현 황


現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 최근 3년 사망자가 약 26%(약 1,100명) 감소*하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 사망자 수: (’16) 4,292명 → (’17) 4,185명 → (’18) 3,781명 → (’19) 3,349명


ㅇ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17년 이후 대폭 감소하는 높은 성과(’17년 대비 △26.4%, 잠정) 

* (‘17) 4,185 → (’18) 3,781(△9.7%) → (‘19) 3,349(△11.4%) → (‘20) 3,080(△8.0%, 잠정)


ㅇ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는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분야별로는 보행자 35%, 어린이 56%, 음주 40% 등 크게 감소 

* (’03∼’07) 연평균 △3.1% / (’08∼’12) 연평균 △2.6% / (’13∼’17) 연평균 △4.9%


그러나,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6.0명)는 아직도 OECD 평균(5.6명)에 못 미치며, 특히 보행 사망자 비중(약 40%)은 OECD 평균의 약 2배로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 7.3명(‘18, 29위) → 6.5명(‘19, 26위) → 6.0명(‘20, 23위)

  • 2. 금년 중점 추진사항


금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년 대비 20% 감축(인구 10만명 당 4.8명)하여,

OCED 중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가 실현

(보행자) 도심부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5030 전면 시행(4.17),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등 보행자 우선 체계 전환(경찰청 협업)


(어린이·고령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신호등 등 집중 설치,노인복지·의료시설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 대상 노인보호구역 확대 


(도로) 자동 염수분사시설(76개소), LED 안전표지(292개소), 스마트 CCTV(206개소) 등 겨울철 살얼음 사고 예방 안전시설 지속 확충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 확대(20t→3.5t초과, ‘21.7), 운행제한단속원 권한 확대(’21.11), 판스프링 등 불법튜닝 단속 강화 

* 적재불량 단속 AI장비 시범도입, 국토부-지자체 간 위반정보 통합시스템 구축(’21.11)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강화, 이륜차 정비업 신설, 대형이륜차 안전검사 도입 등 생애주기(사용신고-정비-검사-폐차)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21.6)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등록제 도입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위한 법률 제정(‘21.上), 표준 대여약관 마련(’21.下)



건설안전

  • 1. 현황(또는 그간 정책상 한계)


'17년 이후 그간 8차례 안전대책을 시행해 ‘20년 건설사고 사망자는 ‘17년 대비 약 70여명 감소*한 430여명 예상되나, 작년 건설사고 사망자수(428명)와 비교 시에는 증가한 수준입니다.

* ‘17년 506명 → ‘18년 485명 → ‘19년 428명 → ‘20년 430여명(’19년 수준 예상)

  • 2. 금년 추진사항


사망자 350명 이하 목표로 고위험 현장 집중점검

소규모 취약현장 집중 점검

(점검체계 전면개편) 관리원 출범(‘20.12)에 따라, 현장인력을 350명 까지 확충(現 55명)하고 권역별 점검반을 구성·운영


(권역별 합동점검) 지방청 중심에서 5개 권역별* 합동점검반(지방청 +지자체+관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전국 1시간 內 출동


(소규모 현장 집중점검) 확대된 인력‧점검조직을 바탕으로 취약현장인 민간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점검을 2배 이상 확대 

* ’17년 1,017개→’18년 2,247개→’19년 2,547개→’20년 2,700개→’21년 6,500개


(불시점검 확대) 고위험 공사*를 추출하여 해당 현장 위주로 점검하고, 불시점검 비율(現30%→40%) 확대로 자발적 사고 예방 유도 

* 창고(16.2%), 공동주택(13.8%), 공장(10.3%), 근생·업무시설(6.3%)에서 53.0% 발생



근로자 인식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 

(국민참여형 점검) 국민 누구나 불량 건설현장을 신고하는 아차사고 제도* 조기정착을 통해 全 국민 상시 관리체계 구축

* 불량현장 발견 → CSI 신고 → 시설안전공단 검토→ 해당 발주청 통보


(안전인식 전환) 안전수칙 미준수는 대형사고라는 강한 메시지를 TV 홍보하고, 온라인은 트로트 등 친근한 형식으로 홍보(‘21.上) 및 지자체와 함께 全 건설현장 대상으로 건설안전 캠페인 실시 

* 홍보비용 확대 : ‘20년, 10억원(협회 지원) → ’21년, 20억원(국토관리원 + 협회)


(안전교육 강화)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권역별 사고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배포* 등 자율점검 역량 확보 

* 재발위험 높은 사고 사례는 현장관리자에게 문자 전송(대상 : CSI 가입자 3.3만명)



특별법 등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특별법) 세부 처벌기준 등 건설안전특별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시 제도 이행 여부도 점검

* (주요내용) 발주자(적정 비용·기간 제공), CEO(업무소호로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 근로자(안전수칙 미준수시 작업배제) 등 주체별 책임/의무 부여


(벌점) 법인 책임을 강화한 벌점제도 안착*을 위해 운영규정 마련 

* 공정한 부과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제도현황을 분석해 조정 필요성 검토(‘21.9)


(신고시스템) 사고신고시스템*(CSI)을 고도화해 사고유형과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취약공종*별 예방지침을 마련해 현장 전파 

* 매설관로 굴착공사, 크레인 작업 중 자재 낙하, 겨울철 화재 질식 등



자살예방

  • 1. 현황(또는 그간 정책상 한계)


작년 LH 공공임대주택의 자살률은 10만명당 3명* 정도로 우리나라 자살률 10만명당 26.9명(통계청, ‘19년)과 비교시 낮은 수준입니다.

* LH 공공임대주택 자살률 : (‘19년) 10만명당 2.4명 → (’20년) 10만명당 3명


다만,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추세에 따른 고독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자살률을 더 낮추기 위해 특화설계 및 관리사무소 등의 역할을 강화 필요합니다. 

  • 2. 금년 추진사항


(설계관리 개선)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공간구조 특화설계 도입(‘21下, 지침개정 및 설계공모)

* 중저층 주동계획, 상시교류 가능한 옥외공간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등


(관리사무소 역할강화)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사 등을 배치하고 위기가구 적극 발굴, 커뮤니티 활성화 등 추진 

* ’21년 10곳 → 2천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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