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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조회수 2021. 2. 24. 2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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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은 덜고 지역활력은 더하는
2021 국토교통 업무보고①
주택 공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현황

□ 공공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 부지 확보

ㅇ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재개발 등 신규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부담가능한 주택을 빠르고 풍부하게 공급


2. 후속조치 계획

□ (추진체계 구축) 통합 지원센터 개소, 정부-지자체간 업무협의체 운영, 업계·학계 등 자문단 구성 등 국민소통·협업체계 구축

ㅇ (통합지원센터) 기존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의 인력 확충, 인천·경기·광역시 통합지원센터 개소(총 6곳, 2월), 외부 전문가 자문단 운영(2월)

ㅇ (중앙-지방 협의체) 선도사업 발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도시계획, 건축 특례 등 인허가 협의 등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간 협의체 운영

* 1차 정례협의회: 차관-부시장, 2월中, 2차 정례협의회: 실장급, 2월末

ㅇ (자문단) 공급대책 추진과정에서 업계·학계의 다양한 의견 및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문위 구성 및 정례 개최(2월末 kick-off)


□ (도심內 추진 주요사업) 주요 사업*은 모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되, 설명회·컨설팅(2~3월), 컨설팅 회신(4월), 후보지 공모(5~7월) 순 추진

* 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③ 소규모 재개발, ④ 소규모 주택 관리지역, ⑤ 주거재생 혁신지구


□ (기타 사업) 공공택지 지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신축매입약정·비주택 리모델링도 매월 실적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 (후속 법률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요사업 관련 4개 법안* 및 토지보상법 등 사업집행을 위한 5개 연계 법안** 개정 추진(2~3월)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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