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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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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1.25~2.20) 운영
◇ 심야배송 방지, 주 60시간 이내 작업 등 적정 작업조건 확보
◇ 분류자동화 등을 위해 ’21년부터 연 5천억원 규모 저리 정책자금 지원
국토교통부는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1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택배종사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간담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내용 》
①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5(月)~2.20(土)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
② (분류지원 인력 투입) 당초 금년 1/4분기까지 투입키로 한 분류지원인력 6천명(CJ 4천명, 롯데·한진 각 1천명)을
특별관리기간 내 최대한 조기투입
③ (적정 작업조건 확보)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특별관리기간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 추진
④ (심야배송 방지)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 방지 및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물량 분산,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 투입
ㅇ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Hub터미널의 분류인력,
Sub터미널 상하차(소위 ‘까대기작업’)인력, 동승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천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투입
* 5개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 합산수치이며, ’20년 12월 대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
ㅇ 물량 집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연배송을 실시
⑤ (설 휴무 보장) 설 연휴 종사자 휴식 및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8~2.14)에는 집화작업 자제
* 2.8(월)에 집화 물량이 없어야 2.11(목, 설 연휴 첫날)부터 배송 휴무 가능
⑥ (건강관리)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전 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 확인,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 및 휴식 조치
⑦ (일일 점검체계) 특별대책기간 중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배송 유무, 건강관리 상황 등 종사자 작업여건을 정부에 일일 상황 공유
ㅇ 정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종사자 작업여건, 인력투입 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