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검사항목 알아보기

조회수 2020. 12. 30. 15: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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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달.라.지.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검사항목 알아보기!

  

  

  

달라지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검사항목 3가지

  • 하나!  투명해집니다. 


제작 단계에 적용되던 가시광선투과율(일명 선팅)

이제는 운행단계에서도 관리합니다.


* 2021년 4월 17일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



  • 둘!  기록합니다. 


운전자의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검사 시행

단, 시행일 전 운행중인 자동차는 2023년 1월 1일 ~



  • 셋!  안전해집니다.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70% 미달,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불량은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대상이 됩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 안전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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