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 · 사람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물류산업이 건강해집니다.

조회수 2020. 9. 24. 18: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생활물류 산업이 건강해집니다!

스마트 물류 · 그린 물류 · 사람중심 물류의 

새로운 생활물류 산업을 기대해주세요 🚚


생활물류 발전방안 주요 내용

❶ (첨단 물류인프라 확충) 구리·화성·의정부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230만m2),도심 배송 지원시설 30개소 이상 확충,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❷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3기 신도시를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 통합물류서비스 개발,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 첨단물류 R&D 추진


❸ (그린물류 체계 구축) ’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보급, 배달용 전기이륜차·전기화물차·전기지게차 등 전기운송수단 도입 확대, 친환경 포장재 개발


❹ (사람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택배·배달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표준계약서·택배종사자 권고안 등 연성 노동기준 마련, 산업 실태조사 추진


❺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강화) 생활물류법 및 수산물유통관리법 연내 제·개정, 유망 스타트업 패키지 지원, 입지규제 개선 및 산업 상생 생태계 마련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하여 9월 24일 (목) ‘제114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택배, 소화물배송(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등


이번 대책은 증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활물류 산업을 비대면 시대에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사람중심 물류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활물류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 서비스*가 되었고, e-커머스는 온라인 창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2.4회(’00년)→53.8회(’19년)→63회 이상 전망(’20년)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물류산업은 AI·IoT·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로지스틱스 4.0」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류산업은 이러한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①디지털 혁신 지체, ②물류 인프라 부족, ③경유 중심 고탄소 산업구조, ④종사자 사회안전망 미흡 등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①국가 물류기술 수준:글로벌 Top(미국) 대비 78.5%(’18, KISTEP)


②수도권 물류단지 분양률:97.4%(’20), ③영업용 화물차 중 전기·수소차 보급률:0.25%(’20), ④택배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16%(’19)


이에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3대 정책방향(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 사람중심 물류)을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으로 ①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②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③그린 물류체계 구축, ④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⑤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를 마련하였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주요내용

➊ (생활물류인프라) 물류인프라 용지 확보 및 계획적 설치 유도를 위한도시설계 및 개발사업 단계부터 생활물류시설 설치계획 반영 의무화 등


➋ (종사자·소비자) 공정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권고, 택배종사자 안정적 근무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6년) 부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도입 등


➌ (제도화·지원)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도입 등 제도화 지원, 이륜차 소화물배송공제회 등 지원체계 마련


➍ (재정·행정지원) 창업·연구개발 행정·재정 지원, 조세 감면근거 마련,생활물류시설 건설·보수·개량비 국비 보조근거 마련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금년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