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자동차 정책이 달라진다고?

조회수 2020. 8. 31. 10: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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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정책기자단 이종승입니다.

운전자들은 이번 기사를 주목해주세요! 2020년도 하반기부터 자동차·운전자 달라지는 정책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뀌는 정책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바뀌는 정책 첫 번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인하율 변화입니다.


개별소비세란 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를 살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요. 신차를 구매하려는 분은 더 유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자동차 시장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되어 찻값의 1.5%만 납부하면 되었는데요. 7월에도 개별소비세 인하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30%로 인하율이 줄어 찻값의 3.5%가 개별소비세로 납부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뀌는 정책 두 번째!

조금 슬픈 소식은 전기차 충전요금할인 축소입니다.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 기본요금이 나오고 사용한 양에 따라 전력량 요금이 나오듯 전기차도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사용하는 분들에게 전력량 기본요금이 100%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7월부터 21년도 6월까지는 적용되는 혜택이 조금 달라집니다. 전력량 기본요금은 100%에서 50%로, 전력량 요금은 50%에서 30%로 할인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바뀌는 정책 세 번째!

초 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고속도로 위 마음껏 속도를 내다가도 속도 제한구간에서는 항상 맘 졸이며 속도를 줄였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2020년도 12월10일부터 제한속도 80km/h를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범칙금·과태료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초 과속 운전자에게 처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위반 속도마다 처벌 내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두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바뀌는 정책 마지막은

친환경차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부착입니다.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차가 늘어나면서 차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도 무시하지 못했는데요. 7월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3에 의거하여 저소음자동차는 경고음 발생장치(AVAS)를 의무로 부착해야 합니다. AVAS(Acoustic Vehicle Alert 가상엔진사운드시스템으로 후진할 때 경고음이 발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듣고 자동차를 인지해야 했는데, AVAS가 의무화되어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연합(EU)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차에서도 지금 출시된 전기차 대부분에 AVAS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변함에 따라 정책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 하반기에 적용되는 자동차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내년, 그리고 내 후년에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모두 내용 잘 확인하시고 항상 안전한 운전 생활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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