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차 세워도 돼요? 헷갈리는 주정차선 간단 정리!

조회수 2020. 5. 15. 09: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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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 급해!

잠깐 차를 세워야하는데;;

차를 잘못세웠다간 벌금이 4만원?!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차선 색깔만 알아도 주차위반 과태료 걱정은 끝!

알쏭달쏭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선 간단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도로에 주차를 해야할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정차를 할 때 마다 이곳이 주정차를 해도 되는 구역인지, 안되는 곳인지, 혹은 주정차를 한다해도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벌금 조치를 받는 것인지 등 불안할 때가 많으실텐데요,

갓길에 차들이 줄지어 있다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주위에 경찰관이 있다고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걸까요?

 

0. 도로 주정차선이란?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하여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리는 선인 도로 주정차선!

그 색깔과 생김새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1. 흰색 실선

주차든 정차든 모두 완전 가능한 흰색 실선!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보인다면 그곳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2. 황색 점선

황색 점선의 경우 보통 안전 확보 후 침범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길가에 황색 점선이 있을 때는 주차는 금지하고 있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3. 황색 실선

황색 실선이 표시된 갓길 주변에는 표지판에 주정차가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가 안내되어있습니다! 

표시된 요일과 시간대만 가능하니, 노란색 실선 주위를 꼭 확인하고 주정차 하세요!

4. 황색 실선 두줄

황색 실선이 두줄 있는 곳엔 주정차 절대 금지!

5. 특별단속구역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황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보조 표지판이 설치된 모든 곳은 특별단속구역으로,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입니다!

*위반시에는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멀리있는 주차장에 주차하기 귀찮아서, 혹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차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점선의 모양과 색을 잘 구분하셔서 아깝게 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바닥에 표시되어있는 차선만으로도 주차가능여부를 판별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딱!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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