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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50%감면! 대구경북을 응원합니다.

조회수 2020. 3. 26.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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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거치며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요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마스크 나눔 등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서로에게 힘을 보태며 상생중인 대구 경북 지역 여러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도 ‘착한 임대료 릴레이’ 에 앞장섭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혜택



3개월 간(4~6월)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호)에 대한

임대료를 50% 감면합니다. (본인부담금에 한함)





* 3개월간,

월 임대료 83.5억원 * 50%

총 125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 경북 지역 내 9.3만호의 건설·매입임대에 대해

6개월(3~8월) 임대료 납부 유예 및 1년간 분할납부 허용(’20.9~’21.8) 하여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납부유예 임대료 337억(월56.2억×6개월)에 대한 이자손실 10억원(연이율 3% 적용)

전국의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3만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6개월 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이를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보증 수수료 할인 및 보증료 할인폭 확대



3월 27일부터 이번 지정된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할 예정입니다.

3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합니다.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국민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특색을 살려 지역경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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